170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7가지 최소 안전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7가지 최소 안전기준은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 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할 것 ▲광우병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할 것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 등이다. 또 ▲한국 정부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을 가질 것 ▲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의 검역을 중단하고 개선조치 이후 재발시에는 수입을 중단하며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을 중단할 것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모든 부위에 월령 표시를 의무화할 것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 조건 5조를 삭제할 것 등도 최소 안전기준으로 제시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만일 외교통상이나 한·미관계에 대한 고려로 미국산 쇠고기를 꼭 수입해야 한다면 일본 정도의 기준에 따라 2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들여와야 한다.”면서 “적어도 일본이나 EU에서 위험물질로 지정한 부위는 우리 국민들이 먹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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