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준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근 노 전 대통령 명의의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조카 호준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C유통회사와 본인의 동생 재우씨가 30%, 호준씨가 70%를 소유한 O냉장회사는 본래 본인이 준 비자금 120억원으로 세워진 만큼 이 회사들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못내고 있는 추징금 519억원을 낼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불법 정치자금 2629억여원의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동생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1989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땅 5만 2800㎡를 사들여 O냉장회사와 C유통회사를 세웠다. 현재 이 부동산 가치는 1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맡긴 120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재우씨의 O사 지분 30%를 압류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호준씨의 지분들까지 문제를 삼은 탄원서가 접수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노 전 대통령 명의의 탄원서가 접수된 게 맞지만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불법비자금이나 추징금 파악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난 6월 C사의 전 대표가 ‘호준씨가 회사 재산을 헐값에 사들여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진정을 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호준씨 측이 추징금 납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를 벗어나려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