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의 지인을 때려 구속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7)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18일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16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조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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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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