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국내 체류와 취업이 자유로운 방문취업(H-2) 비자 발급 대상자 가운데 한국말 시험을 봐야 하는 무연고 동포들에 대한 선발 계획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중국 무연고 동포들이 400점 만점인 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200점 이상의 성적을 올리면 5년간 추첨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포들이 브로커와 접촉하거나 한국어 공부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점 이상 무연고 동포 전체를 추첨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동포들에 비해 한국어를 잘 못하는 우즈베키스탄 동포들은 성적에 따라 쿼터의 2배수를 가려내 그 중에서 비자 발급 대상자를 뽑을 계획이다. 두 나라를 제외한 독립국가연합 11개국 무연고 동포들은 한국말 시험 없이 추첨만으로 선발한다.
법무부는 또 연령대별로 비자 발급 대상자수를 정했다. 올해 연령대별 할당률은 25∼34세 20%,35∼44세 35%,45∼54세 30%,55세 이상 15%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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