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구속 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출석을 담보하거나 인(人)보증를 내세우는 등의 조건으로 영장 발부와 동시에 석방을 허가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발부제도’를 심의한 결과 9가지 조건 중 ‘공탁 및 담보제공’ 조건만을 남긴 채 모두 삭제했다.
조건부 영장 발부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 또는 기각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 단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석방을 결정하는 일종의 영장 집행유예제도다.
당초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법원이 정하는 일시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보증금 납입 약정서를 낼 것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인보증) ▲주거 장소를 제한하고 출국하지 않을 것 ▲피해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출석보증서 제출이나 인보증 만으로도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서민들의 ‘희망뉴스’가 이날 국회 법사위 심의 결과 물거품이 된 것이다.
한편 이날 소위는 일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 의견을 밝히는 국민 형사재판 참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살인, 강도, 강간, 수뢰죄 등 재판에서 피고인이 원할 경우 5∼9명의 배심원이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판사에게 밝힐 수 있게 됐다. 다만 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소위는 또 앞선 16일 회의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공무원의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독직폭행, 선거법 위반 등 4개 범죄에서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조문화 작업을 마치고 26일쯤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들은 여·야의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