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장발부제 누더기 통과

조건부 영장발부제 누더기 통과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4-18 00:00
수정 200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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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피의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던 ‘조건부 구속 영장 발부 제도’가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삭제되고 말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구속 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출석을 담보하거나 인(人)보증를 내세우는 등의 조건으로 영장 발부와 동시에 석방을 허가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발부제도’를 심의한 결과 9가지 조건 중 ‘공탁 및 담보제공’ 조건만을 남긴 채 모두 삭제했다.

조건부 영장 발부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 또는 기각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 단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석방을 결정하는 일종의 영장 집행유예제도다.

당초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법원이 정하는 일시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보증금 납입 약정서를 낼 것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인보증) ▲주거 장소를 제한하고 출국하지 않을 것 ▲피해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출석보증서 제출이나 인보증 만으로도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서민들의 ‘희망뉴스’가 이날 국회 법사위 심의 결과 물거품이 된 것이다.

한편 이날 소위는 일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 의견을 밝히는 국민 형사재판 참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살인, 강도, 강간, 수뢰죄 등 재판에서 피고인이 원할 경우 5∼9명의 배심원이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판사에게 밝힐 수 있게 됐다. 다만 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소위는 또 앞선 16일 회의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공무원의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독직폭행, 선거법 위반 등 4개 범죄에서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조문화 작업을 마치고 26일쯤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들은 여·야의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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