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5000명을 모집해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업자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3일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들이 여성의 알몸을 볼 수 있는 M사이트를 운영한 박모(33)씨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업자 임모씨를 수배했다고 밝혔다. 음란채팅을 이용하기 위해 남성들은 1분에 300∼700원의 이용료를 냈고, 박씨는 이용료 수익의 35%를 채팅에 참여한 여성에게 지급했다.
2006-03-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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