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8개월~10년’, 캄보디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 실형

‘징역 1년 8개월~10년’, 캄보디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 실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6-04-21 18:29
수정 2026-04-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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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 사기 혐의
보이스피싱, 코인 투자, 로맨스 스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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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서울신문DB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해 10월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집단 송환된 46명의 범죄 조직원에게 최장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46명에게 징역 1년 8개월∼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지난해 10월 국내로 집단 송환됐다.

이들은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수법 교육과 실적을 관리하는 팀장인 A씨부터 피해자를 유인하는 ‘채터’,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킬러’ 등으로 구성됐다.

피고인 상당수는 재판에서 한 팀에서만 속했던 만큼 다른 팀에서 이뤄진 범죄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캄보디아나 태국 가운데 한 곳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뤄진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원이 코인 투자나 노쇼 사기 등 구체적으로 어떤 팀에 소속돼 있는지는 조직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고, 여러 팀이 발생시킨 재원으로 조직원의 숙식 등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태국으로 이동할 조직원을 공개 선발을 거쳐 모집했고, 태국의 수익을 기반으로 캄보디아의 범죄가 더 수월하게 이뤄졌다”며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죄책이 무거운 범죄”라며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14개월 이상 팀장으로 일하며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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