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개동 81가구를 짓는데 무려 15가구가 공무원과 시공사 간부에 대한 로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0일 아파트 재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구청 공무원에게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준 광진구 재개발 조합 운영자 조모(49)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조합에서 분양권을 받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불법심의 등을 부탁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최모(47)씨 등 로비스트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재개발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분양권을 뇌물로 받은 서울시와 광진구청 국·과장급 등 공무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법원은 연루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는 2003년 2월 재개발 아파트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 최씨 등을 로비스트로 고용, 광진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심의·사업인가·조합설립인가 등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이들의 사업을 도운 서울시와 광진구청 국·과장급 등 공무원 11명은 조씨로부터 5가구의 분양권을 뇌물로 받아 각각 3000만∼1억 2000만원의 전매차익을 올렸다.
특히 구청 공무원들은 이들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고 아파트 부지 50m 이내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가 있는데도 재개발 허가와 임시사용 승인을 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 등 로비스트 2명도 인·허가를 받도록 해준 대가로 조합 아파트 4가구의 분양권을 받아 2억 7000만원 상당을 전매차익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공사 대표 김모(62)씨는 사업대지 구입비 등 약 60억원을 조합에 빌려주는 대가로 6가구의 분양권을 받아 전매차익으로 6000만∼1억 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