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베이징 호구(戶口)

[씨줄날줄] 베이징 호구(戶口)

박상숙 기자
박상숙 기자
입력 2026-03-11 00:51
수정 2026-03-1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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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원 강의실에서는 중국어가 들리는 일이 낯설지 않다. 최근 10년 사이 국내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약 2.6배가 늘어 3만명을 넘어섰다. 등록금 규제에 묶인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로 숨통을 틔우고, 중국 학생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과 값싼 비용으로 학위를 얻을 수 있다.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중국 유학생 러시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베이징 호구(戶口)’가 거론된다. 베이징에는 잘 알려져 있듯이 두 종류의 시민이 있다. 호구를 가진 ‘베이징 시민’과 임시 거주증을 가진 ‘외지인’이다. 같은 도시에 살아도 삶의 조건은 크게 다르다. 베이징 시민의 자녀는 공립학교 교육과 의료·연금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비교적 쉽게 누리며 사실상 ‘금수저’나 다름없지만, 외지인은 수십 년을 살아도 그 대열에 끼기 어렵다.

이런 차별은 1958년 도입된 호구 제도에서 비롯됐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장치인데 지금도 끈질기게 위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중국 정부는 개혁을 계속 약속해 왔지만,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는 오히려 취득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흐름이다.

실제로 베이징 호구를 얻는 길은 험난하다. 베이징 소재 대학을 졸업해 현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 뒤 해당 기관이 배정받은 ‘호구 할당’에 포함돼야 한다. 기업마다 확보한 할당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경쟁률도 16대1에 이를 만큼 문턱이 높다.

반면 해외 대학원 졸업자는 일정 조건을 갖춰 베이징에서 취업하면 ‘유학생 인재 유치’ 정책을 통해 호구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경쟁률이 3대1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한다. 해외 대학원 학위가 베이징 정착의 우회 통로로 거론되고 있는 까닭이다.



학위증 한 장만으로 호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학의 경로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 대학가에서 중국어가 더 자주 들리는 풍경 역시 그 흐름의 한 단면이다.
2026-03-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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