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주민부담 위헌

학교용지 주민부담 위헌

입력 2005-04-01 00:00
수정 2005-04-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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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국민 모두가 초등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부담금 등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에 의무교육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분양입주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200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학교용지 부담금 자체가 위헌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고지받은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3370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했고,2431억원을 사용했다.

인천지법은 2003년 인천시 서구청으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받은 인천 서구 P아파트 등 3개 아파트 주민 150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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