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81조 1항과 778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여성계와 유림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헌재는 크게 합헌,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합헌 결정은 암묵적으로 ‘호주제 폐지가 위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반면 호주제가 헌법상 남녀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민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헌재는 크게 합헌,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합헌 결정은 암묵적으로 ‘호주제 폐지가 위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반면 호주제가 헌법상 남녀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민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2-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