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6일부터 탄핵심판 결정문 최종 손질 작업에 들어간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지난 4일 “6∼7일에도 평의를 소집하지만 (심판의)결론과는 상관없고,일부 연구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밝혀 주요 쟁점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리고 6일부터 세부 조율작업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다.
헌재는 지난 3∼4일 내린 잠정결론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만든 뒤 이번 주 안에 평의를 다시 열어 세부 쟁점에 대한 9명의 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문 초안이 완성되는 대로 다음주 초쯤 추가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확정한 뒤 오는 13일을 전후해 최종선고할 예정이다.
결정문에는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여부와 함께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측근비리,국정 및 경제파탄 등 세 가지 탄핵사유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쟁점과 소수의견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
윤영철 헌재소장은 지난 4일 “6∼7일에도 평의를 소집하지만 (심판의)결론과는 상관없고,일부 연구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밝혀 주요 쟁점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리고 6일부터 세부 조율작업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다.
헌재는 지난 3∼4일 내린 잠정결론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만든 뒤 이번 주 안에 평의를 다시 열어 세부 쟁점에 대한 9명의 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문 초안이 완성되는 대로 다음주 초쯤 추가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확정한 뒤 오는 13일을 전후해 최종선고할 예정이다.
결정문에는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여부와 함께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측근비리,국정 및 경제파탄 등 세 가지 탄핵사유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쟁점과 소수의견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5-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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