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서울시민 56% “적정 주택규모 31평이상”

[Zoom in 서울] 서울시민 56% “적정 주택규모 31평이상”

이두걸 기자
입력 2005-12-28 00:00
수정 200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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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주택 평균면적은 26.2평이지만 절반 이상은 31평 이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전용공간의 선호도와 노년층의 사회활동 참여율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월 한달 동안 서울시내 2만가구와 15세 이상 가구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와 월드리서치, 미디어리서치 등이 주관했고 신뢰 수준은 95% 오차범위는 ±0.69%다.

적정 주택면적 평균 33평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6.1%가 적정 주택면적으로 31평 이상을 꼽았다. 선호 평형별로는 31∼35평이 3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6∼30평 18.7% ▲21∼25평 16.2% ▲36∼40평 11.1%의 순이었다.



반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면적은 ▲31∼35평 19.6% ▲21∼25평 19.3% ▲16∼20평 16.0% ▲15평 이하 17.2%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주거 주택면적 평균은 26.2평, 적정 주택면적 평균은 33.0평으로 집계됐다. 주택 부문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7평 정도인 셈이다.



살고 싶은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70.5%)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단독주택 19.4%, 연립주택 3.9%로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 만족도는 아파트 거주자(46.5%)가 다세대(28.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5년 이내에 이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7.2%가 ‘있다.’고 답했다. 이사 계획 지역은 서울 강북이 37.5%, 강남이 29.2%로 3분의 2 이상이 서울 안에서 이사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의 46.7%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민 행복지수 6.45점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45를 기록했다.2003년 6.26, 지난해 6.43에 이어 완만한 상승세를 탔다.

연령별로는 ▲10대 7.02 ▲20대 6.73 ▲50대 6.29 ▲60대 이상 5.62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다.

희망하는 노후 주거형태로 50.8%가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독거’를 꼽았다. 그러나 노인 전용공간에 대한 선호도도 32.2%나 됐다.2003년 26.6%, 지난해 29.8%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 37.9%,20대 49.4%,30대 36.4% 등이 노인전용공간을 선호,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견은 11.1%에 불과했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62.1%를 가리켰다.2003년 50.5%, 지난해 54.1%에 이어 크게 늘었다. 직장생활을 하는 노인도 9.3%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30대 가운데 74.9%가 이미 노후준비를 시작한다고 대답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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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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