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 장외집회…與 “떼쓰기 정치”

범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 장외집회…與 “떼쓰기 정치”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5-25 13:49
업데이트 2024-05-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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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앞줄 왼쪽)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5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앞줄 왼쪽)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5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25일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범야권의 장외 집회에 대해 ‘떼쓰기 정치’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 대회’에 집결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 파상 공세를 가하는 한편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총출동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다”며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당선인 전원이 집회에 참석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받을까 겁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너무 비겁하고 얍삽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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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5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5 연합뉴스
일부 발언자는 ‘대통령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헌법 제65조가 무엇이냐.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직분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 탄핵의 사유”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국민이 분노하는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키운 건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거부권의 사적 남용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한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어가며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선언한다”며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도함을 넘어 급기야 국회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 ‘떼쓰기 정치’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공수처를 비롯한 적법한 수사 기관이 수사하는데도 굳이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해당 사건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의도”라며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불쏘시개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건을 이용하는 비정한 정치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민주당의 저의는 너무나 분명하다”면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용납되지 않을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로 국정 동력을 약화하고 국가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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