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시 부시장 윤준병 “박원순, 죽음으로 피해자 2차 가해 막아”

전 서울시 부시장 윤준병 “박원순, 죽음으로 피해자 2차 가해 막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7-14 08:17
수정 2020-07-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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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순수하고 자존심 강한 분이라 고소 사실만으로 미안함 느꼈을 것”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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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골함과 영정을 든 유족들이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박 시장 생가로 향하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골함과 영정을 든 유족들이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박 시장 생가로 향하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윤 의원, 박 시장과 미투 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서울시 부시장으로 일했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5일 내내 고인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머리를 맴돌았다”며 “박원순 시장께서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에 답하고자 하셨을 것 같다”고 추론했다.

이어 박 시장을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었다고 기억했다. 박 시장은 ‘성희롱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처음 만든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법적으로 최초 제기된 성희롱 사건인 1993년의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6년의 법정 공방 끝에 가해자 신모 교수가 우 조교의 정신적 피해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 시장으로부터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방지대책’을 주문받아 수립해서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통상의 기대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 인지 감수성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미투사건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박 시장님은 그런 부류의 사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고 농담으로 말하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시장이 주문했던 미투방지대책의 큰 골격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미투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투사건이 발생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되 가해자의 범죄가 사실로 밝혀지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고 박원순 변호사(오른쪽) 출처: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고 박원순 변호사(오른쪽) 출처:한국여성단체연합
“페미니즘 앞장섰기에 고소만으로 부끄러웠을 것”또 “여성인권과 페미니즘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 자신이 고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느꼈을 것”이라며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고소된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후에 전개될 진위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논란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서 답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고인이 죽음을 통해 주는 숨은 유지는 “미투와 관련된 의혹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고 이를 사과한다. 더 이상 고소 내용의 진위 공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지 마라”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남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러나 비정한 정치권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여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에서의 득실을 생각하면서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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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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