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4개 단체장 “실행력 뒷받침”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4개 단체장 “실행력 뒷받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6-10-02 14:08
수정 2026-10-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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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단체장 2일 공동 추진 ‘업무협약’
초광역 협력 기반 마련, 행정·재정 권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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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이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용한 충북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대전시 제공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이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용한 충북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대전시 제공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유명무실’ 논란이 끊이질 않는 충청광역연합의 위상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해 2024년 12월 발족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 당시 주목을 받았다. 행정구역 통합을 전제로 연계·협력하면서 경제·교통·생활 인프라를 결합해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는다는 구상이었으나 인력·재원 부족과 권한 이양이 뒷받침되지 않아 존재감이 약화했다.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이 단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사무 처리를 넘어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초광역 행정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 특례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고 특별법 제정 관련 토론회·간담회 공동 개최, 충청권 주민 소통 등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초광역 협력 모델로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정부의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 도입에 맞춰 충청광역연합을 협약 체결과 계정 집행의 주체로 정립하고, 관련 일반법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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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 실행력을 갖춰야 세계와 경쟁하는 충청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고 핵심 공동사업과 미래 산업 육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추진
  • 4개 시도, 실행력·재정 기반 보강 합의
  • 국가 지원·권한 이양 특례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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