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늘 두 차례 입장 내고 적극 반박
“李, 공문서 제청 거부 의사 명확히 해”
“반려 사유 모른다는 의도 가늠 어려워”
“헌법기관 구성 의무 충실한 이행 촉구”
청와대 전경. 2026.9.21 홍윤기 기자
청와대는 22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공문에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하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줄 요약
- 조희대 거부에 청와대 사실 왜곡 비판
- 재제청 무효 주장, 기존 임명 효력 지적
- 새 후보 재제청 외 대안 없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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