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대법원장
    2025-11-19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4,671
  • 민주, 대법관 콕 찍었다… “퇴임 후 수임 제한 확대”

    민주, 대법관 콕 찍었다… “퇴임 후 수임 제한 확대”

    與, 하급심 판사 규정은 유지할 듯野 “대법원 길들이기… 불순 의도”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위헌 소지 고려해 전면 차단은 아냐” 사법 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퇴임 후 최대 6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퇴직 후 1년으로 직전 근무 법원의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일반 판사와는 차원이 다른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을 뒤흔드는 ‘대법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퇴임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자는 데 (TF 내에서) 거의 합의가 됐다”며 “조만간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결정한 뒤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TF에서 논의되는 안은 4년, 5년, 6년인데 이 중 5년과 6년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적어도 퇴임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을 했던 분이 전관예우 통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대법관 임기와 같은) 6년으로 하자는 안이 있다”면서 “5년 안을 찬성하는 위원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TF가 법관 중에서도 대법관을 콕 집어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려는 건 현행 사건 수임 제한 규정만으로는 전관예우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대법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하급심 판사와 마찬가지로 퇴직 후 1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되는 게 전부다. TF는 다만 퇴임 대법관의 모든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하급심 판사 출신의 사건 수임 제한 규정까지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 과잉 금지의 원칙 등 위헌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다른 TF 관계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고려한 거라고 보면 된다”며 “이전에도 위헌 소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전면 차단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막는 건 쉽지 않으나 전관예우가 작동하는 기간이 있지 않나”라며 “(일정) 기간 현직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후학 양성에 활용하는 등 (사회적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안 타임라인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충분하게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정부는 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검사장·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하고, 지법 수석부장판사·고검 부장검사·지검 차장검사 등 취업 심사 대상자들의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퇴임 전 직급에 따라 제한 기간을 차등화한 게 특징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 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에는 TF가 퇴임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제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판검사가 퇴직할 경우 3년 동안 공직 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도 같은 날 판검사 퇴직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받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몰래 변론’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ꎮ 이와 별개로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TF는 또 법관에 대한 최고 징계 수위를 최대 1년 정직으로까지만 규정한 법관징계법을 개정해 징계처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서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면 외에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손본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TF 검토안에 대해 ‘대법원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법관 사건 수임 제한은 전관예우 개선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육성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 [길섶에서] 공직의 무게

    [길섶에서] 공직의 무게

    고전 ‘유토피아’의 저자인 영국 사상가 토머스 모어는 헨리 8세 국왕 시절 성직자가 아닌 평민 신분으로는 처음 대법관에 임명됐다. 당시 대법관은 오늘날의 국무총리이자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자리로, 국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였다. 모어는 헨리 8세의 총애를 받았지만 국왕이 로마 가톨릭을 탈퇴하고 이혼을 강행하려 하자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반역죄로 몰려 참수형을 당했다. 중국 당 태종의 신하 위징은 왕에게 거리낌 없이 직언한 충신의 표본으로 꼽힌다. 태종은 그가 사사건건 반대 의견을 내세우자 한때 “저자를 죽여 버리겠다”며 분노했다. 하지만 훗날 “위징이 없었다면 내 잘못을 고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폭정을 일삼았던 조선 연산군 때도 손순효, 김처선 등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한 신하들이 있었다. 동서고금의 충신들을 새삼 떠올리게 된 것은 내란 재판을 통해 드러나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부끄러운 민낯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 선포 전후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들 가운데 대통령을 직접 제지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아무리 충격이 컸더라도 어떻게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기력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장관들은 재판에서 “나도 피해자”라고 항변하기까지 했다. 공직의 무게가 이토록 가벼웠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송언석 “국감 워스트 5는 최민희·우상호·조원철·이찬진·조현”

    송언석 “국감 워스트 5는 최민희·우상호·조원철·이찬진·조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총평하며 ‘국감 워스트 5’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조현 외교부 장관을 꼽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현지 이름만 나와도 발작을 했다”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온갖 모욕을 주는 것도 모자라 대법원 대법정 법대를 두 발로 짓밟아버린 민주당 법제사법위 만행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며 “신성한 국감을 딸 결혼식 축의금 한탕벌이 계기로 써먹으려한 최민희의 위법 행위도 국감 흑역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감 워스트 5’로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협의로 수사받아야할 최민희, 김 실장이 국감에 100% 출석할 것이라고 대국민 거짓말을 한 우 수석”을 먼저 꼽았다. 이어 “법제처장 직분을 망각하고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 만난 적 없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조 법제처장, 아파트 2채 중 1채 처분하겠다더니 자녀 양도하겠다면서 실거래가 보다 4억이나 높게 내놓은 이 금감원장, 캄보디아 고문치사 사실을 8월 중순에 보고 받고도 사태 심각성을 10월이 돼서야 알았다고 위증했던 조 장관”을 열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우롱한 국감 워스트 5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행위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 실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올해 국감은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국감’이었다”며 “그것도 베일 속 주인공은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경내 대기중이라는 엽기적 언론 브리핑을 하고는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고 국회로 공을 미뤘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현지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방어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정권’이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더 꼭꼭 숨길 바란다”며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현지 실장을 국민 앞에 그리고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美대법 심판대 오른 ‘트럼프 관세’… 보수 대법관 3명도 부정적

    美대법 심판대 오른 ‘트럼프 관세’… 보수 대법관 3명도 부정적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돌입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이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등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대법관 9명 중 6명이 상호관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하는 등 보수 대법관들 사이에서 뚜렷한 분열이 감지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수주 뒤 나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심리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전례 없는 법적 근거로 삼은 1977년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3시간가량 공방을 펼쳤다. 사우어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권한 사용에 대해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WSJ에 따르면 이날 구두변론에서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대법관 3명을 포함한 6명이 관세 부과가 IEEPA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데 의문을 표했다. 반대로 관세에 호의적 입장을 보인 대법관은 1명,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대법관은 2명이었다. 특히 로버츠 대법관은 과세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트럼프 행정부 논리에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배럿 대법관은 정부 측 대리인에게 “국방·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때문에 일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순 있지만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요구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동조했다.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 준다면 ‘트럼프 관세’는 제동 없이 가속도가 붙겠지만 패소한다면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는 최대 1조 달러(약 144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우어 차관은 “합의를 되돌릴 경우 미국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을 방청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낙관론을 펼쳤으나, 백악관 당국자 2명은 백악관 분위기에 대해 “암울하다”고 묘사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 한동훈 “해병특검이 출국금지…뭐든 할 테면 해보라”

    한동훈 “해병특검이 출국금지…뭐든 할 테면 해보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6일 “이명현 해병 특검이 저를 수개월간 출국금지하고, 출국금지 기간도 연장했다는 우편통지를 어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친정권 성향의 고발전문단체 ‘사세행’(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오래전에 제기한 근거 없는 고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현 특검이 최근에도 이 고발을 근거로 저를 피의자로 입건한다고 언론에 흘렸다가 아니라고 발 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사세행 고발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나 인사 검증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인데, 당시(2024년 1~3월) 나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며 “그 일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3월 이종섭 대사의 귀국을 강력히 요청하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장이 정하는 채상병 특검 도입을 주장했던 것만 봐도 이명현 특검의 수사는 정치적”이라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이명현 특검은 과거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음모론을 특검 재직 중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 수사에도 관여한 인물”이라며 “권력에 잘 보이려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명현 정치 특검에게 ‘뭐든 할 테면 해보라’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 ‘유튜브 중독’에 걸린 한국 정치[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유튜브 중독’에 걸린 한국 정치[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유튜브 채널 운영 국회의원 비율민주당 72%, 국힘 37%의 거의 2배평균 구독자 수도 민주당 압도적상위 10명 중 7명이 범여권 소속민주당 강경파·국힘 온건파 많아게시물도 상위 10명 중 7명 범여권美 의원들 채널 비율 비슷하지만의회 공식 발언 장면이 절대 다수韓선 유튜버 채널 출연 영상 위주美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식 활용기성 언론 외 오피니언 리더 자리자극적인 ‘우쭈쭈’ 정치 부작용도유튜브가 정치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많은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활용해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정치권 인사들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콘텐츠를 올리고 다른 유튜버들의 채널에 출연하기도 한다. 가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된 뒤 친여 유튜버로 분류되는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 가능성’에 대해 “못할 것이 없다”고 답한 것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측의 제보자가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을 인용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종의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논란이 됐다. 가장 최근에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현직 법제처장이 ‘취재편의점’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방어하는 논리를 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보수 진영의 유튜브 출연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관심을 끈 사례들은 여당 쪽에 편중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 유튜브일까? 앞선 사례로 보면 답은 자명하다. 기성 언론은 객관성과 독립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클릭 수가 저널리즘의 기준이 되는 언론 환경이 조성됐고 언론의 정치화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이나마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라도 유지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언론인의 생리다. 또 아무리 같은 진영 인사의 주장이라 해도 질문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라 향후 취재원과의 관계를 고려해 ‘잽’이라도 날리는 것이 언론의 생리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는 언론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로 작동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튜브 사용자들은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기 지지층에게 확실하게 어필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균형’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전통 언론보다 출연자를 ‘우쭈쭈’ 해 주어야 조회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또 그래야 유력 정치권 인사들의 출연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누가 유튜브 활용에 적극적일까. 여권이 야권보다 유튜브 활용에 훨씬 적극적인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중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의원의 비율은 더불어민주당(72.0%)이 국민의힘(36.7%)의 거의 두 배였다. 조국혁신당 12명 의원 중 무려 91.7%,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명 의원 중 85.7%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었다. 반면 국민의미래는 18명 중 44.4%, 개혁신당은 3명 중 2명(66.7%) 정도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었다. 전체는 61.3%였다. 참고로 페이스북도 민주당, 국민의힘이 각각 83.2% 대 63.3%. 민주당이 높긴 했지만 유튜브보다는 격차가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보 진영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유튜브를 중시하는지 잘 보여 준다. 평균 구독자 수에서도 6만 1000명(더불어민주당) 대 3만 3000명(국민의힘)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가장 구독자가 많은 이 대통령(177만명)을 제외하더라도 4만 6000명(민주당) 대 3만 3000명(국민의힘)이었다. 더불어민주연합(5만 2000명)도 국민의힘보다 평균 구독자 수가 훨씬 많았다. 진보 진영에 해당하는 정당 소속 의원들의 구독자 수가 보수 진영보다 대체로 많았다. 개별 의원별로 살펴보면 이 대통령 다음으로 정청래(70만 1000명·민주당), 김병주(51만 6000명·민주당), 박선원(50만 8000명·민주당), 용해인(37만 8000명·더불어민주연합), 김민석(35만 7000명·민주당), 박균택(33만 1000명·민주당), 주진우(33만명·국민의힘), 유용원(26만명·국민의미래), 김성회(23만 9000명·민주당), 이준석(20만 9000명·개혁신당) 의원이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상위 10명에 해당한다. 상위 10명 중 7명이 범여권 의원이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정청래, 김병주 의원 등 당내 ‘강성’으로 알려진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최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강경 발언을 쏟아낸 서영교 의원(14위·19만 2000명),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18위·12만 1000명) 등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국감에서 투사로 나선 주진우 의원(8위·33만 1000명)을 제외하면 군사 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9위·26만명), 조정훈 의원(15위·19만 2000명),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11위·20만 9000명),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12위·20만 7000명) 등 비교적 중도 온건파 성향의 의원들이 오히려 상위권에 포진한 점이 흥미로웠다. 진보는 강경, 보수는 온건 성향의 지지자들이 유튜브 구독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열심히 유튜브 활동을 하는 의원들은 누굴까.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의 평균 게시물 수는 595.4건, 국민의힘은 399.1건이었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보다 훨씬 유튜브 활동에 적극적인 것이다. 다만 비례정당들끼리 비교하면 국민의미래 의원 8명의 평균(689.3건)이 더불어민주연합 11명 평균(354.8건)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민주당보다도 높았다. 반면 조국혁신당 소속 11명의 평균 게시물 수는 219.9건으로 의외로 낮은 편이었다. 국민의미래를 제외하면 비례정당 소속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의 게시물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이는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이 유튜브 활동에 더 열심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게시물을 올리면 많은 사람에게 노출할 수 있어 유튜브의 효용가치가 큰 의원들이 더 열심히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6000건), 서영교(4900건) 민주당 의원이 가장 많은 게시물을 올린 의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 대표의 경우 무려 6000건의 게시물을 게재해 압도적인 활동량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국민의힘 조정훈(4위·3900건), 유용원(5위·3400건) 의원이 많은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주(민주당·2600건), 안철수(국민의힘·1700건), 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1600건), 김성회(민주당·1500건), 한정애(민주당·1400건) 의원 등이 6~10위에 포진했다. 즉 상위 10명 중 7명은 범여권, 3명은 범야권으로 볼 수 있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결국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여당 지지층이 야당보다 훨씬 많다 보니 야당보다 여당 의원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유튜브 활용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정 대표나 서영교, 김병주 의원 등 구독자 수가 많은 강성 의원들이 게시물 수에서도 최상위권에 포진해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것은 아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 중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비율은 상원이 80.0%, 하원이 53.6%여서 합치면 58.5%로 우리(61.3%)와 엇비슷하다. 하지만 우리와의 차이점은 미국은 대체로 의회에서의 공식 발언 장면을 거의 편집하지 않은 채 올려놓은 영상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별다른 자막조차도 깔리지 않은 사운드바이트(soundbite) 영상들이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각종 유튜버들의 채널에 출연한 영상이 주를 이루었고 자체 업로드 영상이라도 국회에서의 공식 발언 장면이 아닌 제작된 영상 위주였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망 사용 점유율에서 구글과 유튜브가 약 30%를 넘었고 네이버는 불과 3% 수준이라 격차가 10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한다. 물론 이 가운데 정치 관련 유튜브 시청을 위한 망 사용은 극히 일부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성 언론 기사의 트래픽 유입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대신 유튜브가 콘텐츠 유통의 중심이 된 것이다. 이제는 유튜버가 언론인 못지않은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가 돼 버렸다. 분명한 것은 유튜브상의 자극적인 ‘우쭈쭈’ 정치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용하다. 과연 국회의원들 자신이 애용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 상복 입은 국힘 “꺼져라” “범죄자”… 李, 빈자리에 “좀 허전하네요”

    상복 입은 국힘 “꺼져라” “범죄자”… 李, 빈자리에 “좀 허전하네요”

    로텐더홀 앞에서 “재판 속개해야”李 인사하러 다가가자 “그냥 가라”사전환담서 李 ‘국회와 소통’ 강조정청래·우원식과 50여분 회동도‘명청 갈등설’ 정, “분위기 아주 좋아” “좀 허전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뒤 맨 처음 꺼낸 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집단 불참하자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 3분의1이 텅 빈 상태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신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더 큰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22분의 연설 동안 33차례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마쳤을 때도 여권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퇴장하면서 좌우로 도열한 민주당 및 소수 정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를 마치고 퇴장하는 이 대통령을 향해 연신 ‘이재명’을 외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용 쌍칼’, 특검과 경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수사가 조급함 속에 광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시위를 벌이며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검은 양복에 근조 리본을 달고 검은색 넥타이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야당 탄압, 불법 특검’, ‘명비어천가, 야당 파괴’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굳은 표정으로 계단에 섰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및 일부 의원은 맨 앞줄에 서서 영정사진 모양에 ‘근조,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당초 침묵 시위를 계획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관 정문 앞까지 이 대통령을 마중 나가면서 적막이 깨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 “체통을 지켜라. 그렇게 아부하고 싶으냐”고 소리쳤고, 다른 의원들도 “국회의장이 뭐하는 거냐”며 항의했다. 짙은 남색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의 이 대통령이 오전 9시 40분쯤 본관 안으로 들어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죄자가 왔다”, “꺼져라” 등의 거친 발언을 쏟아 냈다. 이 대통령이 인사하기 위해 다가가자 “그냥 가라”고 고성을 질렀고, 이 대통령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우 의장 등과의 사전 환담을 위해 의장실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 환담에서 “서로 연대하면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 자리엔 우 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만 답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후에도 우 의장, 정 대표와 함께 50여분간 환담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을 두고 ‘명청’(이 대통령·정 대표) 갈등설이 제기된 만큼 이를 불식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됐다. 정 대표는 환담 이후 기자들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의 포토제닉’이라며 이 대통령과 손을 맞잡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반쪽 시정연설’이 연출된 건 지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을 때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헌정 사상 첫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 [사설] 李 외교 ‘공든 탑’ 깎아내리는 與 무리수 사법개혁

    [사설] 李 외교 ‘공든 탑’ 깎아내리는 與 무리수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른바 ‘7대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격을 높였으나 외교 성과를 반추할 겨를도 없이 집권당이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분란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국정 안정과 통합이 절실한 시점에 굳이 이런 구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요령부득이거니와 명분도 초라하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하고 있다”며 사법부 구조개혁이 답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을 비판하면서 정작 정치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법행정의 문제를 이유로 입법부가 사법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의 경계를 위협한다. 어제 민주당은 논란이 불거진 재판중지법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일방적 입법으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 중 멈추게 하겠다는 것은 헌정질서를 거스르는 발상이다. 헌법 제84조의 ‘재임 중 소추 금지’는 새로운 기소 제한일 뿐 재판 중단 근거는 될 수 없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이를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여론에 밀려 물러섰지만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훼손했다.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사법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판결을 정치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법왜곡죄는 재판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 판단의 최종성을 훼손할 수 있고, 국회 추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을 정치의 영향권에 둘 위험이 있다. 추호라도 사법부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결코 개혁이라 할 수 없다.
  • “대통령 메시지 좀더 고도화… ‘모두의 대통령’ 흔들리지 않을 것” [이종락의 이슈 톺아보기]

    “대통령 메시지 좀더 고도화… ‘모두의 대통령’ 흔들리지 않을 것” [이종락의 이슈 톺아보기]

    ‘공동 대변인’ 2009년 이후 두 번째전 정부 때보다 일정·메시지 많아대통령 의중·철학 설명하고 알려K푸드·K컬처 집중 홍보 골든타임아이템·어젠다별로 전략 다를 것2005년 첫 만남… ‘이재명의 입’으로공격 되치기 안 하면 못 살아남아프레임 효과적 전환 못 해 아쉬워李대통령 ‘공심·공의’ 단단히 뭉쳐대통령실, 공론화·속도 조절 중시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대리인이다. 24시간 언론에 노출돼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의 정책을 끊임없이 홍보하고 방어해야 한다. “대통령의 숨소리까지 알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대통령과 통치 철학과 정치적 기반 등 DNA가 같아야 한다. 어떤 현안이 닥치더라도 대통령이 품고 있는 생각을 언론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이 강유정 대변인 단독 체제에서 지난달 29일 김남준 대변인이 합류하며 공동 체제로 변했다. 청와대와 대통령실이 공동 대변인 체제가 된 것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김은혜·박선규 대변인 이후 두 번째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을 맡다가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자리를 맞바꾼 뒤 ‘대통령의 입’으로 변신했다. 김 대변인은 김현지 1부속실장과 함께 오랫동안 이 대통령 곁을 지킨 최측근이었다는 점에서 강 대변인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무게감이 있다. 하지만 지난 28일 대통령실 근처 용산에서 만난 김 대변인은 정권 실세라는 이미지를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소탈했다. -대변인보다 1부속실장이 더 높지 않나. 좌천된 것 아닌가(웃음). “1부속실장은 24시간 대기하는 역할이라면 대변인은 24시간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지 언론과 함께 대기하는 역할이다. 다른 긴장감이 있다.” -지난 9월 인사에서 공동 대변인체제로 바뀐 이유는. “전 정부와 비교해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의 양이 훨씬 많다. 강 대변인 혼자 처리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해외 일정을 봐도 10분 단위로 대통령의 일정이 돌아간다. 혼자 커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번에도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과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동시에 했다.” -강 대변인과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나. “모든 회의를 같이 들어가 정보의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브리핑 담당 영역은 상황마다 구분하는 방식으로 나눴다. 예를 들어 이번 APEC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이전에도 해본 강 대변인이 맡고 한중 회담은 제가 맡는 형식으로 역할 분담을 한다.” -김 대변인이 공동 대변인으로 온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한 강 대변인의 메시지 혼선이 작용하지 않았나. “당시 1부속실장이던 저는 혼선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입장이었다. 담당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라고 봤다. 강 대변인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돼서 2인 체제로 간 것은 아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업무의 양 자체가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많다. 저도 대변인을 해보니까 강 대변인이 그동안 혼자서 고생을 참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인사는 대변인 추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메시지 관리에 더욱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검증된 최측근을 통해 정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전략적 선택인 것 같은데. “메시지 전략을 좀더 고도화하고 입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전달해야 하는 게 대변인의 역할인데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브리핑할 때도 단순하게 일정을 전달하는 것에서 탈피하는 방식이다. 이 대목은 대통령이 평소에 어떤 의중과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고, 기자들이 살펴봐야 할 것은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알리려고 한다.”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잘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과 취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던졌는지 국민에게 잘 전달돼야 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와 자산 시장이 부동산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 주식 같은 분야로 전환돼서 보다 생산적인 투자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신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다든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 이 대통령 부부가 JTBC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강 대변인이 SBS 토크쇼에 출연했다. 대국민 홍보 전략이 바뀌는 것인가. “앞으로 홍보 전략에서 어떤 매체를 이용하느냐는 이슈별로 다를 것이다. 지금은 K푸드. K컬처를 홍보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추석과 APEC을 앞두고 K푸드를 확산시키려면 대통령이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아이템과 어젠다별로 홍보전략을 다르게 쓸 것이다. 강 대변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친근한 메신저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 “2005년 케이블 방송사의 기자와 취재원으로 만났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성남시에서 인권변호사로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던 중이었다. 계속 인연을 이어 오다가 2014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직접 발탁돼 성남시 대변인을 맡았다.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함께 따라가 언론비서관을 맡았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수석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아 ‘이재명의 입’이라 불렸다. “대선과 경기도지사 선거 등 선거 때마다 대변인을 맡았다.” -선거캠프 대변인으로서 어려움은 없었나. “이 대통령은 워낙 공격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다. 선거 때마다 공격을 받은 물량만큼 되치기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척박한 상황이었다. 상대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지는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가까이에서 보는 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공심(公心)과 공의(公義)로 단단하게 뭉쳐진 분이다. 오랫동안 압력으로 돌이 굳어지듯이 단단하게 굳어진 분이다. 공격을 많이 받으면 그 상황을 피하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런 세상은 끝내야 해”라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숱한 공격에도 이런 생각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셨다. 공격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분이다.” -김현지 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문제가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이었다.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6개 상임위에 출석을 요구하며 검증되지 않는 ‘믿거나 말거나’ 식 의혹을 제기할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통령실이 당의 독주에 끌려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의 역할과 대통령실의 역할은 다르다. 당은 당원 중심, 당원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당원이 지향하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당은 빠르고 강한 정책 추진을 원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공론화 과정과 속도 조절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다만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을 지금도 자주 하신다. 추진하는 정책의 모드가 바뀌었을 경우 보완할 것은 보완하지만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지향점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979년 경기 부천 출생 ▲서울 노원고 ▲광운대 신방과 ▲케이블방송 아름방송 기자 ▲성남시장 공보실 대변인 ▲경기도지사 비서실 언론비서관 ▲이재명 국회의원실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대통령실 1부속실장 이종락 상임고문
  • [최광숙 칼럼] 겉과 속 다른 韓 사법개혁, 국회 협의에 3년 日

    [최광숙 칼럼] 겉과 속 다른 韓 사법개혁, 국회 협의에 3년 日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재판의 신속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2배 가까운 증원은 너무 극단적인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일고 있다. 우리 사법제도의 원조 격은 일본이다. 3심제 운영 등 큰 틀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일본 역시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대법관 증원 대신 ‘재판 신속화법’을 제정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양적 접근을 한다면, 일본은 제도 개선이라는 질적인 접근을 택해 아예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민주당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 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임기가 만료되는 10명의 현직 대법관과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 등 최대 22명(84.6%)이 새로 임명된다. 정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대거 임명된다면 삼권분립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대법관 숫자를 늘린다고 재판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인 만큼 ‘신속한 재판’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재판이 속도를 내려면 재판 지연의 본체인 1·2심 일선 판사 증원이나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증원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재판 기일을 줄이자는 입장과 모순된다.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을 야당, 법조계와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처리하는 절차 문제 역시 사법개혁의 진짜 의도가 다른 데 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민주당이 갑자기 사법개혁에 올인하기 시작한 시점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라는 것도 정치적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민주당은 2개월 만에 사법개혁안을 만들었지만, 일본은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설치법(1999년)을 시작으로 최종 ‘사법제도추진계획’(2002년)이 각의에서 의결되기까지 3년이 걸렸다. 이후 최종 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구체적인 개혁의 후속조치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재판 신속화법’(2003년)도 그렇게 제정된 수많은 법안 중 하나다. 이래저래 대법관을 증원하려는 여권의 본심은 ‘재판의 신속성’에 있지 않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내세우는 것과 달리 대중을 현혹·우롱하는, 겉과 속이 다른 법을 ‘상징입법’(symbolic legislation)이라고 한다. 지금 추진되는 사법개혁안이 그렇다. 최종 목적지가 ‘조희대 사법부’ 붕괴, 그 너머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관리라는 것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사법개혁 심의 주체도 정치성이 드러난다. 민주당은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다뤘지만,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사개심)는 내각의 정식 기구로 발족돼 중립적으로 운영됐다. 위원 구성도 사개특위는 위원 9명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당파성을 띨 수밖에 없다. 반면 일본 사개심은 국회 양원(중·참의원) 동의를 얻어 다양한 직군의 위원 13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와 일본변호사회 등으로부터 별도의 공식 입장을 들었다. 일본은 일찍이 1970년 국회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부대결의를 통해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정한 바 있다. “앞으로 사법제도 개정은 ‘법조 3륜’인 재판소, 법무성(검찰), 변호사회 의견을 일치시켜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일본 사법제도 관련 법률안은 사전에 법조 3륜의 의견을 모은 뒤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정치적 관행으로 정착됐다. 한일 간 사법개혁의 목적과 내용, 심의 주체 및 구성, 절차 등을 보면 어느 나라가 진짜 사법개혁에 진심인지 알 수 있다. 일본의 사법개혁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적어도 사법개혁에 임하는 자세와 추진 방식은 우리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사법부의 생명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이념의 균형추 역할도 해야 한다.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폭주’가 벌어지는 국회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데 대법관 수(數)로 밀어붙이는 사법부의 ‘판결폭주’는 정말 보고 싶지 않다. 최광숙 대기자
  • “재판소원, 변호사 좋은 일” vs “기본권 침해 판단 필요”[로:맨스]

    “재판소원, 변호사 좋은 일” vs “기본권 침해 판단 필요”[로:맨스]

    소송기간 증가...3심보다 변호사비 늘 것“정치인·악성 민원인 분쟁 끝나지 않게 돼”vs “대부분 각하될 것...기본권 침해만 판단”한정위헌 적용 판결 등 제한적 허용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비판한 가운데 조원철 법제처장도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정치 사건의 법원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되고 국민의 소송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조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재판소원이 3심제를 부정하고 4심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반대 견해를 갖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예외적인 심판 절차”라고 했다. 재판소원은 현행 헌재법상 헌법소원 대상에서 재판을 제외하는 조항을 개정해, 법원의 재판도 헌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최종심인 대법원 판단에 대해 헌재가 한 번 더 판단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헌재는 지난 22일 참고자료를 통해 “헌재는 법원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라며 “사법권한의 우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도입에 의견이 갈리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우세하다. 정치인은 물론 일반 국민도 재판소원을 마지막 절차로 생각하면서 소송 기간과 비용이 모두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에 따라 변호사 업계만 호황을 맞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 등 모든 사건이 헌재로 가느라 분쟁이 끝나는 시간만 지체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3심보다 더 높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돼 변호사 업계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 침해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심판은 법원의 사실심·법률심과 다른 헌법심’이라는 헌재의 주장에 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사실상 대법원의 법률 해석에 대해 헌재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 고위 법관은 “헌재가 대법원의 판단을 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4심제인데, 헌법이 4심제를 막아둔 것도 아니라 차라리 이 표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표현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헌재가 이 같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 방식을 두고 국민 대표성이 더 높은 대법원이 최종심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제청한 후 국회의 임명 동의를 거치지만,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 없다. 반면 “헌재는 기존처럼 기본권 침해 여부만 판단하게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등을 따지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4심제 표현은 내용에 오해를 부른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면 소송이 모두 헌재로 가게돼 헌재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면 3명의 지정재판부가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대상이 되는 것만 판단하는 것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이 그렇듯 대부분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헌법소원 대상에 판결은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위헌으로 선언(한정위헌)된 법률을 적용해 법원이 판결한 경우에는 대상이 된 사례가 몇 건 있다”며 “이런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논란의 원인이 결국 오래된 ‘대법과 헌재의 경쟁 양상’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세계적으로 대법과 헌재가 별개 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각자 기관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려는 데서 오는 부작용도 많아 궁극적으로는 법원과 헌재가 통합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청래 “법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오세훈은 끝났다”

    정청래 “법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오세훈은 끝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할 ‘법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딱하고 옹졸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워회의에서 “어제(2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의 감찰 지시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외압 의혹 당사자인 당시 부천지청장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돕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어 비판의 화살은 법원을 향했다. 정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의 전날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을 거론하면서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다. 제가 봐도 (오 시장은) 참 딱하고 옹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보호)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의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며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행안위 국감에서 명씨를 증인석에 세우고 오 시장을 향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 [서울광장] 오얏나무 아래서 사법개혁안 밀어붙이면

    [서울광장] 오얏나무 아래서 사법개혁안 밀어붙이면

    권력이 독립적인 사법기관의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을 경우 대법원의 재구성을 통해 우회한 사례들이 있다.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2011년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 규모를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여당인 피데스당 단독으로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친정부 판사로 채웠다. 2004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당시 대통령은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그 자리에 ‘혁명적’ 측근들을 앉혔다. 이후 9년 동안 대법원은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선출된 권력이 사법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심판의 매수’에 비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5가지 사법개혁안을 내놨다. 증원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코드에 맞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여러 정권에 걸쳐 임명이 분산되지 않는다면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법관 증원 논의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5월 1일 이후 급물살을 탄 점도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럴 경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뒤에도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을 기회가 생긴다. 3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충돌하는 사실상 4심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야당에서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4심제가 아니고 새로운 재판, 새로운 1심”이라고 했다. 함께 나온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들은 “K법률이, 법률 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한국적 민주주의 만세”라고 외쳐야 할 판이다). 4심제건 아니건 기본권 보장을 두텁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재판소원은 ‘사법권은 법원에 있고,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는 헌법(101조 1·2항)에 위배되므로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한 재판소원 도입 시 재판 불복 심화, 사건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의 장기화로 재판 비용과 국민 부담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면서 재판 지연을 심화시킬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1만 2000건의 사건이 추가로 늘 것으로 전망한다. 한 해 약 2500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헌재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목적이 의심받게 되면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직자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등 일련의 개혁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먼저 자신의 재산부터 공개하는 자기희생의 솔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 내놓는 ‘사법개혁안’들은 하나같이 이 대통령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건 뒤집기용’이라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연관성을 굳이 부인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졸속재판’, ‘사법쿠데타’라고 공격하고, “대법원 개혁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어도 그런 소릴 하겠나. 판결 직후부터 쏟아진 대법관 100명 증원론, 30명 증원론, 선거법 개정안, 엊그제 정청래 대표가 도입을 지시한 ‘(판·검사의) 법왜곡죄’ 같은 발상이 나왔겠나. 법정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중단돼 있지만 민심이라는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 했다. 거칠게 밀어붙이는 ‘사법부 개혁론’이 되레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긁어 부스럼으로 만들 수도 있다.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오해와 부작용의 소지를 최소화할 때 비로소 사법개혁이 법치국가 공화정에 걸맞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 [마감 후] 개혁의 문체

    [마감 후] 개혁의 문체

    2018년 작고한 문학평론가 황현산 교수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개혁의 시대엔 열정을 지닌 개인의 과격한 언어들이 밑바닥 진실의 힘을 업고 관행의 언어들을 압도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개혁 프로그램들이 한때 무기로 삼았던 과격한 말들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무산되고 말았던 예를 우리는 자주 봐 왔다. 그래서 진실을 꿰뚫으면서도 해석의 여지와 반성의 겨를을 누리는 새로운 문체의 개발이 개혁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직도 하다.” 수년 전 스치듯 눈에 담은 문장이 요즘 들어 부쩍 뇌리에 맴도는 이유는 지금이 바야흐로 ‘개혁의 시대’인 탓일까. 지난 13일 시작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내심의 기대가 있었다. 사법부를 둘러싼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모처럼 관계자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태의 발단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라면, 법원은 수차례 되풀이해 온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선언을 위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단 건지 국회가 대신 따져 물어주길 바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도 그런 맥락에서 ‘대표적인 예시’ 정도로 거론될 순 있었으리라. 예컨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법원이 특정 사건의 심리 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판에서도 정의란 미명하에 절차적 불투명을 감내하길 강요하는 ‘선민의식’일 수 있단 취지에서 말이다. 그러나 지난주 두 차례에 걸친 국감 현장에 현안은 없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변론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인신공격, 여야의 기싸움이 있었을 뿐이다. 가짜뉴스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4인 회동설’도 망령처럼 다시 등장했다.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결탁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간편한 공격 논리였다. 연결고리가 입증되기도 전에 자동완성 문구처럼 튀어나오는 “내란 척결”이라는 구호 앞에 개혁의 지향점이었어야 할 사법 신뢰 회복이나 민생은 설 곳을 잃었다. 지난봄부터 광풍처럼 휘몰아친 사법개혁 담론엔 유난히 ‘우열’을 가리는 언어가 자주 등장해 왔다.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는 엄포에서 시작해 ‘선출권력 우위론’이 제시됐다. 재판소원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법원이 높다 한들 헌법 아래 뫼”라는 말도 나왔다. 삼권의 우위를 정하다 못해 사법권 내에서의 교통정리까지 들어가는 모양새다. 그 밑에 깔린 진의가 뭐든 서열 정리의 어휘를 거듭 목격하는 국민들은 개혁의 목적이 실상 권력 간 힘겨루기에 불과하단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분노의 고함은 당장의 파급력은 있을지언정 사회 변혁의 동력이 될 순 없다. 상대의 입을 닫게 하는 으름장이 아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개혁의 언어를 듣고 싶다. 김희리 사회1부 기자
  • ‘사법부 압박’ 몰아치는 정청래… “법왜곡죄도 빠른 시일 내 처리”

    ‘사법부 압박’ 몰아치는 정청래… “법왜곡죄도 빠른 시일 내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달 중으로 ‘5대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 법왜곡죄 도입까지 다시 꺼내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도 재차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전 추가 발언을 통해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부적절한 무자격 판사들이 있다.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법왜곡죄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법왜곡죄 처리도 정기 국회 내 처리가 목표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달 서울신문<9월 25일자 1면>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는 만약 법왜곡죄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종이기록을 복사하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형사소송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된 것은 지난 10일부터인 만큼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한 대법원장은 대법원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또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3차 국감을 진행하려고 논의했다가 안 하기로 (계획을) 철회했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법사위원들은 3차 국감 가능성도 열어 둔 것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한때 민주주의를 선도한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 與 ‘사법개혁안’에 장동혁 “독재국가 전락”…나경원 ‘졸속입법 방지법’ 추진

    與 ‘사법개혁안’에 장동혁 “독재국가 전락”…나경원 ‘졸속입법 방지법’ 추진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며 저지에 나섰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등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의도라며 ‘졸속입법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축사를 통해 “베네수엘라 독재나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사법개혁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역사를 뒤집고 그리고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해체하고 이것은 모두 헌법을 해체하는 체제전쟁의 일환”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해체를 위해서 그동안 빌드업한 것은 바로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대법원을 점령군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이 판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해라.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했고,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선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툭하면 강제 퇴장, 발언권 박탈, 토론 종결을 한다”며 “실질적 토론과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 변호사 등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재판소원 공론화… ‘이재명 구하기법’ 논란에 여론 살피는 여당

    재판소원 공론화… ‘이재명 구하기법’ 논란에 여론 살피는 여당

    “새달 다른 사법개혁안과 함께 처리”대통령실과 공감대 형성 가능성도일각 “내년 선거 앞두고 개혁 무리”당내 법조계 출신들 우려·반대 의견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를 대법관 증원 등 다른 사법개혁안과 분리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 제도의 골격이 바뀌는 재판소원을 급하게 도입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민주당이 여론의 추이를 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은 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 추진에 ‘이 대통령 구하기용 4심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준호·서삼석·황명선·전현희·이언주·김병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도부가 직접 법안에 이름을 올린 건 그만큼 이 법안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당 지도부 차원의 강력한 도입 추진 의지는 대통령실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당과 그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면서도 “법률안 발의 등 구체적 대안 수립은 국회의 역할이고 당이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돼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보전받았던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선 선거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소원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역시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지금 국정감사도 있다 보니 명확하게 시점을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11월 중 다른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감 상황 브리핑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럴 거라면) 공직선거법을 간단히 원 포인트로 고치면 될 것을 재판소원까지 끌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자 김어준씨는 “그런 거에 응답하지 말라”며 재판소원과 이 대통령 연계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내에선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보이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소신을 드러냈다가 낙인이 찍힐까 봐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진 못하지만 법조인 출신 의원들 사이에선 반대의 뜻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여론이 좋지 않은 개혁을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 野 “이 대통령 임기 중 재판되나” 서울고법원장 “이론적으론 가능”

    野 “이 대통령 임기 중 재판되나” 서울고법원장 “이론적으론 가능”

    대법 판결 하루 만에 배당 놓고 공방“사법부 대선 개입” “재판 재개해야”“나경원 언니가 김건희母 측근 소개”증인 출석한 김재호 “언니가 없다”국감장 돌아온 나 의원 “사과하라” 여야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현재 ‘기일 추후 지정’ 상태인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임기 중에 진행 가능하다는 이론적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김 고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언제 마무리할 거냐.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 기일을 잡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묻자 김 고법원장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서울고법원장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냐”고 재확인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고법원장은 “현실 재판에 대해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며 “이론적으로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도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뒤 단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 것을 문제 삼았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취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우사인 볼트보다 고법에서 올라온 서류가 빨리 올라갔느냐”고 비꼬았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님이 지시하신 결과냐”고 묻자 김 고법원장은 “제가 관여한 적도 전혀 없고, 대법원장님의 지시를 받거나 논의한 적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속한 결론이 당연하다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나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 외에는 국감장을 비웠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을 일으켰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측근인 김충식씨의 내연녀를 나 의원의 언니가 소개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법원장이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수차례 답변했으나 최 의원은 “정말 모르느냐”, “고소·고발하겠느냐”고 재차 질의를 반복했다. 국감장에 돌아온 나 의원은 “제가 이석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공정한 감사를 하라고 이석했더니 가짜뉴스 공장이 됐다”며 “회의장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면 시원하게 고소해 드리겠다. 사과하라”고 말했다.
  • 국감 나온 법원장들 “대법관 증원 공론화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일단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며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각급 법원장들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등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증원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사법부 존중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김 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당시 90분간 이석하지 못한 채 국감장을 지킨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중요 사건이 아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입법부와 사법부 간에 견제 원리가 작동하지만 균형과 존중의 원리도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법부가 선출 권력보다 아래에 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관 증원을 위해선 대법원의 본래 역할인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판례의 정립을 어떻게 할지, 전원합의체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법제도 설계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고민은 없이 정치적 쟁점화된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선 사실심(1·2심) 법관 증원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사설] 與 추진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

    [사설] 與 추진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어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한 사법개혁 6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관을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을 늘리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증원되는 12명과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6년 임기를 마치는 9명 등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절대다수가 친여 성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까닭이다. 증원을 하더라도 재판 지연이 심각한 1, 2심의 판사를 먼저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 높다. 개혁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기존 위원 10명에 법관대표회의 추천을 2명 추가해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추천위의 다양화를 내세웠으나 법관대표회의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대표성,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존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도록 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 힘빼기’ 의도로 읽힌다. 개혁안은 또 법원 내부에서 해 온 법관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위는 논란이 큰 ‘4심제’를 의미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5대 개혁안에 포함시키진 않았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당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당론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이 위헌성과 재판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비용·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문화했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헌법 제101조).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제103조) 보장도 헌법에 엄연히 명시돼 있다. 더욱이 국민의 인권과 생활에 실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법체계의 개편이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견해만으로 하루아침에 완력으로 밀어붙여질 일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직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정치보복,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심각한 무리수 법안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참여와 여야 협의 속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사법개혁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