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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지 추가로 보낸 투표소 140곳…26곳서 투표 멈췄다”

    “용지 추가로 보낸 투표소 140곳…26곳서 투표 멈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으며, 이 중 26곳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140개 투표소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5일 발표한 조사 결과보다 73곳이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3곳, 경기 36곳, 인천 18곳, 부산 9곳, 대구 7곳, 경남 5곳, 전남 4곳, 울산 3곳, 강원 2곳, 충북·전북·경북 각각 1곳이다. 추가로 송부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소도 지난 5일보다 41곳 늘어난 91개 투표소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기존 33곳에서 42곳으로, 인천에서는 6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경기 23곳·전남 2곳·충북 1곳·전북 1곳 등의 추가 사례도 발견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 역시 4곳 늘어난 26개 투표소로 파악됐다. 서울 송파구는 12곳에서 15곳으로 증가했고,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경기 김포가 각각 1곳씩 추가됐다. 인천 연수구는 기존 3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 줄어든 2곳은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됐지만 투표 중단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보고에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 마감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것이 중앙선관위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에도 서울시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 의결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천 원내대표는 “법적 효력, 월권이 문제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10~19일 운영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위철환 직무 대행 논란이 확산되자 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 및 법조계, 언론계, 학계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6인으로 조현욱 더조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한의석 성신여대 교수가 포함됐다. 위원장은 조 변호사가 맡는다. 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관리 등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도 판단할 방침이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나타난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도 조사한다. 한편 선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지명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돼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9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 전국서 4726장 모자랐다… 선관위 “투표용지 91곳서 부족”

    전국서 4726장 모자랐다… 선관위 “투표용지 91곳서 부족”

    100장 이상 차이 난 17곳 모두 서울잠실4동 7투표소, 400장 넘어 최다 청주선 선거인 명부 1296명 누락도여야는 국조요구서로 주도권 다툼대법원장, 노태악 위원장 사의 수용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투표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의 수는 4700장이 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곳은 17곳으로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전국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50곳이었지만 91곳으로 집계됐고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발생 투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는 50개 투표소, 4726장이었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17곳으로 모두 서울 소재 투표소였다. 투표용지가 가장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였다. 배정된 투표용지는 1400장에 불과했지만 본투표에 1836명이 몰리며 유권자 4명 중 1명가량은 추가로 공수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에서 383장, 광진구 구의3동 6투표소에서 278장이 각각 모자랐다.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는 179장이 부족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140곳 중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곳(8일 기준)이라고 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있고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5투표소에서는 유권자 1296명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돼 약 30분간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일도 있었다. 그 사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일부 유권자는 결국 투표를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소속 의원 161명 명의, 110명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각각 제출하며 주도권 싸움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서에 명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을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의힘이 갖는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신중론 속에 백혜련 의원이 개별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등 신속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 재선거’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정치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투표지 문제 제기한 청년들 존경… 저도 주권감수성 부족 반성”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민주국가 대한민국 한순간 망가져규탄 시위, 부정 선거론과는 달라” 4부 요인과 선거관리 대개혁 논의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트린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규탄 시위를 두고 “부정 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을 삼는 것과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었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뭘 해도 우리(행정부)가 아무런 감사도 못 하고, 말도 하면 안 된다. 일체의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 보라고 제가 합동수사본부 꾸려서 빨리 하자 했다”고 했다. 기자회견 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참석자들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 출범

    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 출범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8일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천 대법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대법원의 노 위원장 지명 해제 결정으로 위철환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 업무를 직무 대행한다. 또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직무 대행은 강동완 사무총장이 맡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 출범…19일까지 운영한편 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며 연장도 가능하다. 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 및 법조계, 언론계, 학계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6인이며, 조현욱 더조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한의석 성신여대 교수가 포함됐다. 위원장은 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해 투표용지 인쇄·배정 및 수급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께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상원 수첩’에 울컥한 정청래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노상원 수첩’에 울컥한 정청래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연평도 수집소’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진짜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TV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 떨리면서 경악했다”면서 “지독하고 잔혹했던 내란의 실체가 밝혀지고 저에게도 참 안 좋은 기억이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온 것을 특검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 있는 곳이 18군데나 있었다는 것 아니겠나”며 “만약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혹시 그곳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곳에 가다가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살 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상원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이 대통령과 정청래,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면서 “연평도로 격리하고 배에 실어 살해하려는 계획을 기록했다”고 말하며 울컥했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독였다. 정 후보는 정 대표에게 자신의 손수건을 건네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어 “최근 특검이 정말 수첩에 적힌 대로 연평부대 지하갱도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8곳의 철창 그래픽을 보면서 저도 저지만, 진짜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다면 처절한 참극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또 이렇게 특검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가 마치 계엄이 하루 이틀 전에 기획되고 우발적인 것처럼 재판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 수첩에 적혔던 사람들이 실제로 연평도로 가는 배에서 바닷물에 던져졌거나 연평도 쇠창살이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정말 격리된 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서 “저에게도 그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천만다행이라고 한숨을 쉬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은 것에 대해서도 “8년이나 감형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50년 공직 생활로 봉사했다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겠냐”면서 “오히려 가중처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50년 넘게 공무원을 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살았다는 것”이라며 “이런 비상계엄을 하면 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표는 “국무총리를 했다면 국무회의 절차나 여러 가지 계엄에 필요한 조건들을 생각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강하게 말렸어야 되는 인물 아니냐”면서 “근데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하냐. ‘대한민국 조희대 사법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 [사설] 두 달 넘긴 대법관 공석, 국민 재판권 볼모 삼은 힘겨루기

    [사설] 두 달 넘긴 대법관 공석, 국민 재판권 볼모 삼은 힘겨루기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 두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이 공석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지난 1월 4명을 추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박순영 판사를 제청하기로 했으나 청와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고수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신경전이다.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한다. 이재명 정권 출범 뒤 첫 번째 공석조차 메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두 번째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협의가 늦어질수록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회가 지난 2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28년부터 3년간 12명이 순차 임명된다. 지금 누가 대법원에 들어가느냐는 내후년부터 시작될 대법관 증원 국면이 어떻게 풀려 갈지와 맞닿아 있다.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대법원은 4개 소부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관 결원이 생기면 소부 편제가 흔들리고 사건 배당 불균형이 생긴다. 이미 잡힌 기일이 밀리고 사건 당사자들은 또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대법관별 전속 재판연구관의 업무 분장이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검토의 연속성도 끊긴다. 설상가상 이런 문제를 조율할 법원행정처장 자리도 비어 있다. 지난 2월 여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강행하자 박영재 대법관은 항의 표시로 처장직에서 사임했다. 정치적 갈등의 여파가 대법원 조직과 행정사무를 넘어 재판으로 스며들고 있다. 지난해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집권 이후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이뤄졌다. 대법관 공석은 1년여간 누적된 긴장 관계의 결과인 셈이다.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만 속수무책 훼손되고 있다.
  • 후임 대법관 인선, 靑·대법 주고받기하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두 달 넘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9월 8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조만간 착수한다. 대법관 두명의 후임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각 한명씩 원하는 후보를 추리는 형태로 타협안 도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중순 무렵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퇴임 3~4개월 전에 후임 천거 공고를 내고 인선 작업에 돌입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은 뒤 2주 안에 최종 후보자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청와대와 이견 차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두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동시에 인선하면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후보를 포함시켜 제청하는 방식으로 협의점 모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 4명이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추천 후보를 제외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대법원, 이번달 후임 대법관 인선 착수… 靑과 ‘주고받기’ 가능성

    대법원, 이번달 후임 대법관 인선 착수… 靑과 ‘주고받기’ 가능성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두 달 넘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9월 8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조만간 착수한다. 대법관 두명의 후임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각 한명씩 원하는 후보를 추리는 형태로 타협안 도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중순 무렵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퇴임 3~4개월 전에 후임 천거 공고를 내고 인선 작업에 돌입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은 뒤 2주 안에 최종 후보자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청와대와 이견 차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물밑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인데 청와대는 김 판사를, 대법원은 박 판사를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사법부 갈등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에서 비롯됐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두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동시에 인선하면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후보를 포함시켜 제청하는 방식으로 협의점 모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 4명이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원 관계자는 “후보추천위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현재로선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추천 후보를 제외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경찰, 법왜곡죄 고무줄 수사… 조희대는 직접, 박철우는 공수처로

    경찰, 법왜곡죄 고무줄 수사… 조희대는 직접, 박철우는 공수처로

    朴 등 검사는 공수처에 의무 통보‘고위직’ 曺대법원장은 이첩 안 해법적 빈틈 속 ‘주도권 잡기’ 지적도“명확·구체성 부족… 기관 협력 필요” 경찰이 법왜곡죄 고발 사건 가운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법왜곡죄로 접수된 104건 중 박 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무혐의 처분한데 대해 박 지검장 등을 법왜곡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지검장 사건 이첩에 대해 “대상자가 검사로, 의무적 통보 대상에 해당해 공수처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다른 판·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연루된 고발 대상이 추가로 더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확인 작업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고위공직자도 즉시 통보 대상에 포함되고, 대법원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조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공수처도 경찰과 별개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조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이 타 기관에 넘기지 않고 직접 검토하는 상황을 두고, 이첩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강제 이첩 의무 대상에서 판사 등이 제외된 법적 빈틈을 이용해 경찰이 ‘수사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에 이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법왜곡죄는 누구도 수사한 적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면서 “경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 이첩 기준 논란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법왜곡죄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된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수사권을 두고 다툴 게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줬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수사권 중첩 문제가 생긴다”라면서 “경찰과 공소청이 법의 해석과 포석 범위를 놓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판소원 한 달 380건 청구 속 통과는 0건… ‘4심제 우려’ 일부 지웠다

    재판소원 한 달 380건 청구 속 통과는 0건… ‘4심제 우려’ 일부 지웠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한달 만에 38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을 추가 채용하고 임시청사를 확보하기로 했다. 법왜곡죄 사건도 44건이 접수되는 등 고소·고발이 쏟아지면서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헌재가 접수한 재판소원 사건은 384건이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연간 약 46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3066건)의 약 1.5배 수준이다. 헌재는 세 차례 사전심사를 진행해 194건을 전부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법적 요건을 판단하는데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만 128건이었다. 이에 따라 ‘4심제’ 우려가 일정 부분 불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결정례를 통해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건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장시원 변호사는 “재판소원 심사 통과 자체가 어려울 거라는 헌재의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헌재는 예비비 편성을 확정하고, 헌법연구관 20명과 사무처 직원 18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또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건물에 추가 업무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판소원과 함께 시행된 법왜곡죄 사건도 지난달 25일까지 경찰청에 44건이 접수됐다. 피고소 및 고발인은 총 118명으로 경찰 38명, 판사와 검사 각 30여명 등이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등의 목적으로 법을 왜곡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법왜곡죄가 ‘고의로’ 법을 왜곡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 실제 처벌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법부 내부에서는 형사 법관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 환송한 판결로, 지귀연 부장판사도 같은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으로 고발됐다. 13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처벌 가능성을 떠나 수사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법관들은 위축된다. 과감하게 판결하기보다 판례만 따르는 등 몸을 사리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안철수 주식 110억 줄어도 1257억… 고위 법관 8명 ‘100억 초과’

    22대 국회의원 중 재산 1위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재산이 1년 전보다 11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안 의원이 보유한 안랩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서 총 재산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현역 국회의원 중 재산이 500억원을 넘는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 두 명 뿐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안 의원의 재산은 1257억 1736만원으로 1년 전 1367억 8982만원에 비해 110억원가량 줄었다. 2위는 547억 9452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으로 지난해 535억 320만원에 비해 12억원가량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74억 5668만원을 신고한 박정 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10명 중 9명꼴로 전년도보다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287명 중 전년 대비 재산이 늘어난 인원은 254명(88.5%)였다. 대법원의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전년 대비 5억 7441만원 증가한 44억 4961만원으로 집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 217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고위 법관은 총 8명으로,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88억 1190만원을 신고해 공개 대상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형근 서울고법 판사가 365억 1148만원, 이숙연 대법관이 243억 1689만원을 각각 신고해 뒤를 이었다. 임상기 수원지방법원장이 3억 66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적었다. 헌법재판소의 재산 공개 대상 1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21억 1072만원으로 전년 대비 6935만원 증가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21억 9166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41억 9488만원을 신고해 헌재 공개 대상 중 재산이 가장 많았고,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가장 적은 8억 7188만을 신고했다.
  • [사설] 조작기소 국조 與, 법왜곡죄·재판소원 혼돈부터 수습하라

    [사설] 조작기소 국조 與, 법왜곡죄·재판소원 혼돈부터 수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뒤 단독으로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의 의도대로 국정조사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돼 왔다. 이런 전례를 무시한 채 속도전을 벌일 만큼 조작기소 의혹이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라 여길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사건들을 조작기소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이라는 사실을 들어 입법권 남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우 의장을 향해 “헌정사에 또다시 큰 오점을 남겼다”고 직격한 데 이어 어제도 항의 방문을 했다. 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사법 3법’의 예고된 후과가 불과 일주일 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법왜곡죄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가 고발됐다.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범죄자는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쯔양 측 변호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불안에 떠는 상황을 사법개혁이라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법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책 마련이다. 법왜곡죄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해 판사와 검사가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판소원제 역시 헌법재판소가 각하 기준과 심판 요건을 엄격히 설정해 ‘4심제’ 남용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 설치법도 어제 범여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애고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까지 삭제한 법안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논란 많은 사법·검찰 개혁을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혼돈을 수습하려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 집권당의 도리다. 듣도 보도 못 한 혼란에 많은 국민이 어안이 벙벙한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기 바란다.
  • 법왜곡죄·재판소원 남발… “수수료·공탁금 등 도입해야”

    1심부터 불복… 재판장 고발 사례도고소권 남용 방지 예외 규정 등 필요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해”지난 12일 ‘사법개혁 3법’ 공포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현장에선 관련 고소·고발과 청구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일주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관계자,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담당 재판장을 고발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2일부터 전날 자정까지 6일간 재판소원 누적 접수건수는 84건이다. 법조계에선 수사·재판 결과에 불만족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고소를 하고, 해당 법왜곡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또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무제한 고소’ 우려도 나온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차 법왜곡죄 고소·고발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법왜곡죄는 고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의 남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헌재의 재판소원은 인지대(수수료)나 송달 수수료 등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 ‘묻지마 청구’가 늘어날 수 있다. 헌재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달 말 정책개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남소 방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 교수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나 공탁금 제도 등을 도입해 무분별한 중복 청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기준 정립 차원에서라도 초기에 상징적인 사건들에 대해 빠르게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이 상실된 지난 12일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 지귀연 판사 ‘법왜곡죄’로 수사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가 지난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접수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건에 이어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건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이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잘못된 석방을 했다며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이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다가 최근 서울청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지 부장판사를 정식 고발한 바는 없다”면서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 [서울광장] “집권했다고 맘대로 다 못 하는” 사법·검찰개혁

    [서울광장] “집권했다고 맘대로 다 못 하는” 사법·검찰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SNS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다”고 썼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도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에는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라 볼 수 있다.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소리 없는 개혁’을 주문하며 “과유불급”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권이 힘으로 밀어붙여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편 3법’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가에 이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라는 목적과는 배치되는 듯한 혼란상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로 고발된 1호 수사 대상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으로부터 사퇴·탄핵의 압박을 받아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 법왜곡죄가 판검사를 겨냥한 고소·고발 남발과 사법부 옥죄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닌가 싶다. 경찰이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법의 왜곡 적용 여부를 조사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게 생겼다.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경찰도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물고 물리는 사슬 속에 수사와 재판이 위축·왜곡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재판소원제도 시행 첫날부터 사기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소원 검토의 뜻을 밝히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변호사도 재판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형이 확정된 성추행범도, 협박범도 ‘4심’을 받겠다고 나선다. 힘 있고 돈 있는 범죄자들에겐 버티기와 판결 뒤집기의 기회를, 힘 없고 돈 없는 피해자들에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소송 지옥의 고통을 안겨 줄 조짐이다. 전국법원장들도 지난 12일 모임에서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공취모)을 결성하고, 민주당이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이 대통령과 여권 관련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 기소에 조작이 있다면 구체적 물증을 재판에서 제시해 무죄 선고를 끌어내는 사법 절차로 해결할 일이다. 대통령 관련 수사나 재판을 공소취소 압박 등 힘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결국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도구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우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마오쩌둥은 1966년 문화대혁명 때 ‘대란대치’(大亂大治·세상을 크게 흔들어 크게 다스림)를 내세웠다. 문화대혁명은 기존 틀을 깨고 반대파를 제거해 권력 탈환에는 성공했지만, 혼돈과 재난만 초래하고 경제를 침체시켜 인민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등 오류와 역사적 퇴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사법고시 제도를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고 변호사를 대폭 증원하는 사법개혁만 해도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제기돼 14년간의 논의·검토·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09년에야 실행될 수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다가 막대한 후유증만 남긴 채 좌절된 의료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진정성을 입증하고 성공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과욕이 불러올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경계하는 집권자의 책임의식이 일관되게 관철돼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 조희대 이어 공수처장도 피소… 현실 된 법왜곡죄 우려

    조희대 이어 공수처장도 피소… 현실 된 법왜곡죄 우려

    지난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됐지만 수사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간 핑퐁 현상이 우려된다. 두 기관 모두 수사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건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일선 법원 부장판사, 공수처 지휘부와 3대 특검 관계자들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하면서 불복의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당초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는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강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는데,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경찰청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 관계자 26명을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 및 기소, 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법왜곡죄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지만,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판 과정과 법리 검토 경위를 확인하려면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하지만,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선행돼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123조의 2)는 포함된다. 다만 새로 도입된 범죄인 데다 적용 기준과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가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때처럼 수사권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되는 일선 판사가 나오면서 법조계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히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로 항소가 아닌 법왜곡죄를 선택한 만큼,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항소에 앞서 법관을 고소·고발한다면 심급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시행 관련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정직 처분이 확정된 류삼영 전 총경도 재판소원을 준비 중이다.
  • 너도나도 재판소원, 이틀간 36건 접수… 사전심사 강화해야

    너도나도 재판소원, 이틀간 36건 접수… 사전심사 강화해야

    ‘이재명 조폭 연루설’ 날조 장영하도쯔양 협박·갈취 ‘구제역’도 제소 밝혀현재 헌재 인력으론 부족, 충원 필수‘법왜곡’ 조희대 서울 광수단 재배당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 가능성도 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형사 사건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법왜곡죄 ‘수사 1호’ 대상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일선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재배당되고,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갈 수 있어 ‘수사 핑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 공포와 동시에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되자 전문가들은 사전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헌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6건이다.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 사건(46건) 중 78%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2일 대법원 확정판결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또 다른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유포한 장 위원장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이 대통령이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증거라고 공개한 사진이 이 대통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사실상 ‘4심제’처럼 운영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앞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성범죄 등 강력 사건 피고인들도 다퉈볼 기회가 생겼다. 한 법무법인에서 운영하는 SNS에는 ‘요즘 경찰, 검찰, 법원 다 여자편이라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자체를 묵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헌재가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재판소원을 시행한 독일·스페인·대만처럼 사전심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재도 재판소원 사건 사전심사 업무 강화를 위해 헌법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사전심사부를 구성한 상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정재판부는 명백히 헌법소원 이유가 있는 경우 곧장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직접 ‘불수리’ 결정도 할 수 있다. 사전심사 절차는 변론 없는 재판으로 진행되며 불수리 결정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스페인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불수리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다가 지난 2007년 법을 개정해 지정재판부에서 곧바로 각하 결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대만도 독일과 유사한 내용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보다 더 많은 사건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가 심리 사건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지금도 헌재 사건 처리에 2~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 3~4년이 걸릴 것”이라며 “사전심사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피고발사건은 당초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 광수단으로 이첩됐다. 피고발인이 대법원장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기록이 광수단에 오지 않아 수사팀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록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법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재판소원·법왜곡죄 난장 조짐

    [사설] 법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재판소원·법왜곡죄 난장 조짐

    ‘사법개편 3법’이 어제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법들이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에 따라 고발된 1호 수사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고발인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7만쪽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설사 법왜곡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발 자체가 판검사를 위축시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형사사건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혼돈을 어떻게 추스를지 앞이 캄캄하다. 재판소원제 역시 이만저만 혼란스럽지 않다. 시행 첫날인 어제부터 기다렸다는 듯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로 밀려들었다. 재판소원이 정식으로 도입되기도 전인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법원의 판결·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 사건은 이미 369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1년에 최대 1만 5000여건의 재판소원 접수를 예상하고 있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는 물론 헌재의 업무 마비 사태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판소원제는 억울한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헌재의 판단을 한 차례 더 구해 볼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은 있다. 그러나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할 경우 후속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부터 지금 오리무중이다. 국민을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 지옥에 빠뜨리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감당할 돈과 권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가시지 않는다. 당장 어제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당선 무효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만 해도 그렇다. 재판소원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실된 의원직 신분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별도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전국 법원장들은 어제부터 이틀간 간담회를 열어 후속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이 위헌 논란에도 힘으로 밀어붙였고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 사법 3법은 정치적 목적의 부실 입법이라는 태생적 시비를 떠안은 채 출발했다. 국회와 정부, 대법원은 이제라도 현실적 문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비상을 걸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 판결 심판 시대…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판결 심판 시대…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李파기환송’ 대법원장 등 고발당해‘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예고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접수가 줄을 이었고,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된 사법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된 가운데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재판이 될 전망이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 등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같은 고발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국수본은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인 용인 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이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로 주목받는 만큼 추후 재배당할 수도 있다. 경찰은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검사만 의무 대상이고 나머지는 통보 대상이라 (조 대법원장에게) 통보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헌재에 이날 오후 6시까지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로 접수된 사건은 총 16건이다.  대출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가처분이나 재판소원 본안 결과에 따라 의원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의원직 상실형은 유지되고, 지역구는 재선거 대상이 된다. 최악의 경우 6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후임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에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해 안산갑 의원이 2명이 존재할 수도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은 행위시법(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고, 양 의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법으로 헌재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모하메드(가명)가 청구한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두 달이 지난 상태라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 후속 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
  • “법왜곡죄 시행, 법관 양심이 아닌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 우려”[최광숙의 Inside]

    “법왜곡죄 시행, 법관 양심이 아닌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 우려”[최광숙의 Inside]

    ‘사법 3법’ 정상적 작동할지 의문법원·헌재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국회·정부·법조계 추후 숙의 필요‘법을 왜곡해 적용’ 행위 기준 모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어긋나법관 자기검열로 사법소극주의도재판소원법 ‘소송 지옥’ 막으려면 엄격한 제소요건 등 제도 설계를대법·헌재 논쟁 해결 방안 될 수도위헌성과 법치 훼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의결했다. 법리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해 법조계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만난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여당의 주관적 법이념이 반영된 사법 3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회·정부·법조계가 추후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 지옥’ 등을 막으려면 재판소원 제소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했나. “애초 기대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실리도 없었다고 봤다.” -사법 3법 통과가 법원에 미칠 영향은. “가뜩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 3법의 일방적인 통과로 법원은 극도의 무기력증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사법 3법 시행이 가져올 파장은. “과식하면 배탈이 나듯이 상식에 어긋난 법을 만들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법 해석과 적용을 놓고 혼란이 생길 뿐 아니라 현 여당이 영원히 의회 다수파로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숙의 과정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져야 생명력이 생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달라진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사법 3법 시행으로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사법 3법 시행으로 삼권분립 무너져 -사법 3법은 지속 가능한 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당은 주관적 법이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엄으로 ‘민주’가 사라져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제1항)인데 ‘민주’만 주장하다 함께하는 ‘공화’를 놓치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균형을 잃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앞으로 법 시행에 문제는 없나. “아무리 사법 3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 협조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법조계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만들어졌어도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법안 내용과 별개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데, 사법 3법의 처리 과정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첫째, 여야 간 숙의 과정 없이 다수파가 강행했다. 둘째, 법안 상정 및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해 놓은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법사위에서 다수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 직전 수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셋째, 3권 분립의 한 축이자 법률 적용의 직접 당사자인 사법부와의 진지한 대화조차 없었다.” ●민주주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 훼손 -사법 3법 중 가장 우려되는 법안은. “법왜곡죄(형법 개정)다. 80년에 이르는 한국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이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문명국가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법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양심은 직업으로서의 법관이 가지는 객관적 양심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관이 법왜곡죄를 신경쓰다가 주관적인 자기 검열을 초래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법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인데. “법관은 법 해석 및 적용 외에 법창조적 기능이 있는데, 법왜곡죄로 처벌하면 창조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사법소극주의에 빠질 수 있다.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어렵고, 사법 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 ” -판검사의 법왜곡 여부를 경찰이 수사하게 될 경우, 경찰 수사 결과의 법왜곡 여부는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인가. 결국 판결을 둘러싼 무한 검증으로 혼선만 일으키지 않을까. “헌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이 경우에도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법관이 재판하게 된다. 법왜곡죄에 대한 법리 적용 과정에서 수사기관, 기소기관, 재판기관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법왜곡죄가 재판에 미칠 파장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왜곡죄 적용 여부로 사회적 논란이 초래될 경우, 그 재판은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이 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법왜곡죄, 사회적 갈등과 혼란 불 보듯 -독일도 법왜곡죄를 도입했다는데. “독일의 경우 히틀러의 나치가 법률가들에게 법왜곡을 강요했다. 나치 몰락 이후 ‘나치에 협력한 법률가들’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법왜곡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재판소원법에 대해 대법원은 반대하는데. “기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번에 ‘법원의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대법원의 반발을 불렀다. 같은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논란이다.” -대법원과 헌재 간 해묵은 논쟁이 발단이 된 건가. “그동안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현실적으로 위헌과 합헌 중간에 해당하는 ‘변형결정’(헌법불합치·일부위헌·한정위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도 법원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재판을 했기 때문에 두 기관 간 갈등이 생겼다. 이번에 도입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 대상에 대한 대법원과 헌재 간 오랜 논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3심’ 대신 실질적인 ‘4심’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소원을 인정해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소원이 4심제, 소송 지옥이 될지 아니면 헌법심이 될지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인용률이 1%에 불과한 독일·스페인의 재판소원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려면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대법원의 모든 판결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에 한해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다른 문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중립성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의 사건 적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법관뿐 아니라 하급심 법원에도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는 논쟁적이다. 현 대통령 재임 중 대법관 대폭 증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법, 정치의 예속물 전락 안 돼 -사법 3법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져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더 강화·고착시키지 않을까. “정치권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각종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재의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 앞으로 재판소원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몰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다. 대법관 증원으로 인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위직 법률가들은 지사적 모습은 아니더라도 민주법치국가 정신을 구현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모두 정치적 임명 과정을 거치지만 임명된 후에는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하는 한 사법은 정치의 예속물 내지 부속물로 전락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바라는 균형추를 가진 ‘디케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급한데. “우선 대법원은 법원의 소송지옥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도 재판소원을 담당할 여력이 없는 헌재 역시 구체적 대안 없이 재판소원을 덥석 시행하게 되면 정치권에 부화뇌동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사법이 제도의 실험장이 될 수는 없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 ■성낙인 전 총장은 서울법대 학장과 서울대 제26대 총장을 지낸 헌법학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 및 법관인사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수환 전 추기경이 초대 이사장을 지낸 비영리공익법인 ‘자녀안심 국민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헌법학’, ‘언론정보법’, ‘프랑스헌법학’,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 등의 저서가 있다. 최광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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