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위헌적 행정 조치”

홍준표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위헌적 행정 조치”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3-20 11:40
수정 2025-03-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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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판 해석엔 “관행의 문제점 지적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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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3.19.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3.19.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정부와 서울시의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된 건 잘못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취지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 “내가 의아심이 든 건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게 그 제도의 본래 취지이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닐 것”이라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또 “물론 부동산 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나”라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지적이 오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오 시장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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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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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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