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사고 부담 완화 ‘특례법’…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속도

당정, 의료사고 부담 완화 ‘특례법’…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속도

손지은 기자
입력 2024-09-13 00:42
수정 2024-09-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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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사는 적 아냐”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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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9.12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국가재정을 투입해 응급실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약 400명도 새로 뽑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추석 대비 응급의료 대책 및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의료계를 달랬다.

우선 당정은 중증 및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의사들의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처벌에 대한 부담이 응급 및 중증 진료 관련 과에 대한 지원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또 환자의 의료사고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2월 전공의법을 개정하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시행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또 전공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급도 확대한다. 내년도 정부예산 589억원이 반영된 전공의 수련 수당 지급 확대 외에도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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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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