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핵협의그룹, 최상의 체제…155㎜ 탄약 충분”

국방차관 “핵협의그룹, 최상의 체제…155㎜ 탄약 충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5-02 19:55
수정 2023-05-02 1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범철 국방차관,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NCG, 비핵화 유지하며 택할 수 있는 최선”
“가을 장관급 SCM 전 NCG 개최”
한미일 협의체엔 “너무 이른 얘기”
“중국 반발 과민반응, 스스로 돌아봐야”
“155㎜ 탄약 등 필수 탄약 충분히 보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미가 신설하기로 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최상의 체제”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2일 KBS·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기존의 비핵화 정책을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NCG 설립으로 독자적 핵무장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는 NPT 가입 후 국제사회에 독자적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왔다”며 “그런 정책 기조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방식이 미국과 확장억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비확산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NCG 구성과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 차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PG)와 비교할 때 NCG가 더 실효적인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신범철 차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신범철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4.20 뉴스1
신 차관은 “NPG는 30개 나라가 참여하기 때문에 발언 시간이나 발언권이 매우 제한된다”며 “우리는 일대일로 협상을 하니까 우리 목소리가 더 자세히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차관보급 협의체인 NCG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장관급 회담인 SCM(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이 항상 가을에 있다. 그전에 이걸 개최해서 장관 보고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확장억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NCG가 한미일 간 확장억제 협의체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미국과 북한 핵 위협과 관련해서 확장억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며 “너무 이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는 “과민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중국이 동북아시아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할 일은 북한이 핵 개발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중국 스스로 북한 비핵화 정책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155㎜ 포탄 등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이에 따른 민간인 피해 등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의 중요성도 고민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또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우리 군의 포탄 보유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155㎜ 탄약을 포함해 필수 탄약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탄약 문제를 포함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