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제1야당 당수 구속 전례 없어...나라 뒤집어져”

우상호 “제1야당 당수 구속 전례 없어...나라 뒤집어져”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1-06 11:41
업데이트 2023-01-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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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회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국회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6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나라 뒤집어 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유일하게 한 것이 (박정희 정권이) 김영삼 당수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적이 있다. 그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또 우 의원은 “만약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1야당 당수인 박근혜나 이회창 이런 분들을 구속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1월 임시 국회가 이 대표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가장 웃긴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 방탄하려고 한다? 그럴 때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검찰 수뇌부를 향해) ‘지금 너네 (구속 계획을) 짜고 있니’라고 합리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방탄이라는 주장을 하는 건 이 대표의 구속이 확정적이라는 전제를 이미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우 의원은 “FC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 왜냐하면 개인 비리가 아니라서 엄청난 법리 논쟁이 재판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구속시킬 혐의가 100% 소명돼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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