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재명 도와줘야”…尹측 “TBS에서 즉각 퇴출하라”

김어준 “이재명 도와줘야”…尹측 “TBS에서 즉각 퇴출하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25 11:14
수정 2021-10-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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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김어준, 이재명 후보 사실상 지지선언
윤석열 측 “더는 방송 진행 맡길 수 없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TBS에서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25일 서면 논평을 통해 “김씨가 마이크를 잡아야 할 곳은 이 후보의 선거 캠프”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씨가 대선을 앞두고 내놓고 여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나섰으니 그에게 더는 방송 진행을 맡길 수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씨가 TBS 마이크를 잡고 서울시민과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짓을 더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전날 유튜브 ‘딴지 방송국’ 채널에 올라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며 사실상 지지 선언을 했다. 김씨는 TBS 라디오의 간판 시사 대담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등을 진행하며 여권 핵심 지지층에 영향력을 지닌 방송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날 김씨는 “돈, 줄, 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돌파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어렵고 외롭다. 그 길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며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에서 공보단장으로 활동해온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유력 방송인으로 불리는 김씨가 이 후보를 공개 지지, 호소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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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든 자유로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다. 단 언론인은 예외”라며 “정 그리하고 싶으면 방송을 그만두고 이재명 캠프로 가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친이재명 방송을 해왔고, 향후에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 이번 기회에 마이크를 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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