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통일백서 발간…이인영 “한반도 둘러싼 여건 녹록지 않아”

2021 통일백서 발간…이인영 “한반도 둘러싼 여건 녹록지 않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4-28 15:52
수정 2021-04-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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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우리 국민 피격“용납할 수 없는 사건..김정은 직접 사과”인권기록물 공개 약속했으나 무기한 답보통일부가 지난해 대북 정책과 추진 성과를 담은 ‘2021 통일백서’를 28일 발간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에서 남북관계 후퇴가 우려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면서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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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 비료 지원 세미나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대북 식량 비료 지원 세미나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2021.4.28 연합뉴스
이인영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과 제약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 서해상 우리 국민 피격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충격을 안긴, 있어서는 안 될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후 북한은 대남군사 행동계획 보류를 발표했고, 우리 국민 사망에 대한 정부의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표명해 왔다”며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은 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과 의지의 결과”라고 평했다.

그러나 단절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남북 교류 현황은 뚝 떨어졌다. 지난해 남북 왕래 인원은 613명으로 전년 9835명보다 대폭 줄었다. 방북 인원은 613명이었으며, 방남 인원은 전년에 이어 0명으로 집계됐다. 경의선을 통한 차량 왕래가 312회였고 경의선 육로를 통한 출경 인원과 차량이 각 297명, 148대로 나타났다. 선박·항공기, 동해선 육로 등을 통한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 불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역시 남북대화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인권기록물과 관련해 지난해 통일백서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보고서 발간을 준비중에 있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공개 발간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한 설명이나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공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공개 시점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리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끈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남북 간 중요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고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 신체 주거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논란이나 한계,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통일백서는 1990년 격년 발간으로 시작해 1993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으며,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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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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