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해찬식 ‘집토끼 결집’… 약발 먹힐까

與 이해찬식 ‘집토끼 결집’… 약발 먹힐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3-22 22:46
수정 2021-03-2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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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 수 있다”며 연일 지지층 투표 독려
민주, 효과 기대 속 중도층 반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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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오른쪽) 전 대표 연합뉴스
이해찬(오른쪽) 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에게 뒤진다는 잇단 여론조사 결과에 ‘집토끼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22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악의 대통령·여당 지지율 성적표까지 받아 위기감이 한껏 고조됐다. 이해찬 전 대표까지 “이길 수 있다”며 지지층을 독려하고 있으나 오히려 중도층의 반감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에서 나온 주요 메시지를 종합하면 ‘여론조사에 흔들리지 말고 투표장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로 요약된다. 전날 지상파 3사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자·양자 대결 모두 진다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박정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단지 (야권 단일화) 컨벤션 효과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작심하고 마이크를 잡은 이 전 대표의 메시지는 더 명확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19일 사흘 연속으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지도부가 납작 엎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서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 “윗물은 맑은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아랫물까지 맑게 하려면 민주당이 재집권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장 승리가 필수라는 논리다.

야권의 비판에도 당내 평가는 나쁘지 않다. 선대위의 한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이번 선거 의미에 각을 세워 준 것”이라며 “지지층이 투표해야만 하는 확실한 명분을 만들고 서로 확산할 수 있게 만든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야권이 단일화 과정으로 결집도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라며 “중도층에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범진보 180석’ 발언을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뒤늦게 “그 말만 안 했으면 200석”이라고 후회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조직 관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의 특성상 막판 결집이 승부를 가른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격차가 컸던 여론조사와 달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0.6% 포인트 차로 오세훈 시장에게 석패했다. 다만 통상 여론조사에서 여당보다 야당의 숨은 표가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현재 상황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여론조사 추세가 나아지지 않으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구사했던 노골적인 ‘대통령 지키기’로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전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보궐선거 투표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투표’라는 의미를 부여해 지지층 결집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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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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