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윤석열, 안철수와 달라···국힘 영입하면 강력한 대선주자될 것”

윤여준 “윤석열, 안철수와 달라···국힘 영입하면 강력한 대선주자될 것”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3-17 17:15
수정 2021-03-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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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 윤석열 ‘러브콜’ 계속
윤여준, “윤석열 정치감각 있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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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4·15 총선에 대한 평가와 보수진영의 개혁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4·15 총선에 대한 평가와 보수진영의 개혁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안철수와는 다르다”면서 “국민의힘 영입이 성사되면 강력하고 당선 가능성 높은 대선주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17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특강에 나섰다. 윤 전 장관은 10년 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 ‘멘토’ 역할을 했다.

윤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헌법정신, 법치주의, 국민상식을 얘기한 타이밍과 메시지를 보면 정치 감각이 있다”면서 “(여권의) 모욕적인 반응에도 일체 반응 없이 짤막한 멘트만 하는 것을 보고, 그 정도 훈련이면 상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윤 전 총장의 높은 지지도가 과거 ‘안철수 현상’과는 다르다고도 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들이 정치인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이 안철수이고, 윤 전 총장은 현실 정치에 휘말렸던 분”이라고 말했다. 과거의 ‘안철수 현상’을 “사막을 가는 사람이 목이 타 신기루를 본 것”이라고 빗대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제3지대 신당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큰 선거일수록 거대 정당의 하부 조직이 중요하다. 1~2년 내 당을 만들어서 하는 건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이 영입했을 때,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올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당 내부에서 윤 전 총장의 영입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맞물려 의견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애매하게 끌고 가다가는, 결국 관계 정립을 못 하면서 정치 지형이 움직일 때 자칫 길을 잃을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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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를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를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윤 전 총장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 윤 전 총장과의 교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시대정신과 방향에 있어 같은 방향”이라면서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고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을 거대한 댐이 물을 품듯 모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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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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