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기업처벌법’ 국민의힘·정의당 손잡고 민주 압박

‘중대기업처벌법’ 국민의힘·정의당 손잡고 민주 압박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1-10 21:02
수정 2020-11-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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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간담회에 정의당 원내대표 초청
취지 공감 표해… 법안 통과 가능성 높여


주호영도 “처벌 더 강화… 정의당안 논의”
민주 오늘 발의… 정책위는 산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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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책임집니다”
“안전한 일터 책임집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종인(왼쪽 다섯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세 번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의당 강은미(네 번째) 원내대표, 노동계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주로 재계 입장을 대변한 보수정당이 정의당이 발의한 노동관련 법안에 손을 내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도리어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산업안전은 정파 간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산업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강 원내대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초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사든 형사든 훨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내놓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지, 일부 조정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산업안전 관련 법률에 협력한다고 밝히고, 민주당도 법안을 준비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성안 중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한국노총과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노총과 시민단체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드디어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한국노총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다. 다만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책위 관계자는 “박주민 의원 안과 정책위 안의 방향은 다르다. 정책위 안도 조만간 발의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면서 “민주당이 최근 산업안전법 개정을 언급하며 과징금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산재를 예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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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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