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재명, 김경수에 한목소리로 “안타깝다”

이낙연·이재명, 김경수에 한목소리로 “안타깝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1-06 16:42
수정 2020-11-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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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항소심 유죄
이낙연 “대법원 판결 믿어”
이재명 “잘 수습되길 바라”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항소심 일부 유죄에 대해 입을 모아 안타까움을 표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사람은 항소심 무죄로 3강 구도 재편 가능성이 나왔던 잠재적 경쟁자 김 지사에 대해 위로를 건넸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썼다. 또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의 항소심 소식을 들은 이 지사도 “안타깝다는 말씀 외에는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국민의힘 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수습되시길 바란다”며 “경남도정도 차질없이 계속 수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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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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