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재명, 김경수에 한목소리로 “안타깝다”

이낙연·이재명, 김경수에 한목소리로 “안타깝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1-06 16:42
수정 2020-11-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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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항소심 유죄
이낙연 “대법원 판결 믿어”
이재명 “잘 수습되길 바라”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항소심 일부 유죄에 대해 입을 모아 안타까움을 표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사람은 항소심 무죄로 3강 구도 재편 가능성이 나왔던 잠재적 경쟁자 김 지사에 대해 위로를 건넸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썼다. 또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의 항소심 소식을 들은 이 지사도 “안타깝다는 말씀 외에는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국민의힘 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수습되시길 바란다”며 “경남도정도 차질없이 계속 수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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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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