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회기 안건부터 기습 필리버스터…“30일” vs “쪼개기” 충돌

한국당, 회기 안건부터 기습 필리버스터…“30일” vs “쪼개기” 충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2-13 15:19
수정 2019-12-13 2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文의장, 회기 결정 안건 필리버스터 불허
황교안 “12척 배로 133척 왜선 격파”
심재철 “헌정사 유례없는 쪼개기 국회”
한국당 의총장에 ‘아빠 찬스 OUT, 부자세습 NO’
이미지 확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2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2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상정을 예고한 국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 의장과의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처리 안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필리버스터와 민주당의 맞불 전략을 결정할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부터가 난항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 회기를 16일까지로 정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다는 전략이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함께 종료해야 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한국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16일 회기를 끝내고 다시 17일부터 쪼개기 임시국회를 소집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통상 여야가 임시국회를 30일간 진행해온 대로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의장은 헌정사 유례없는 쪼개기 국회를 하려 하고 있다”며 “회기 일정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 왔는데 그런 합의를 무시한 여당과 어용 정당의 일방적 회기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유린하는 만행”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법에 30일로 돼 있는 임시회기를 쪼개는 건 여당의 음험한 속내를 현실화하려는 불법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 의총장에는 문 의장을 겨냥해 ‘아빠 찬스 OUT, 부자세습 NO’라는 문구가 나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같은 항의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문 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나흘째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 중인 황 대표도 의총에 참석해 “12척 배로 133척 왜선을 격파한 명량해전의 충무공도 생각했다”며 “지금 저의 마음은 ‘나를 밟고 가라’, 제가 로텐더홀에 깔아놓은 현수막 그 마음 그대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패스트트랙 날치기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여기 로텐더 홀에 다 드러눕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