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0-07 07:56
수정 2019-10-0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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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이인영,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화물차주 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청 협의회에서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 현행 12개 업종에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50명 미만 사업주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며 “이로써 약 4만여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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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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