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개학연기 강행땐 엄정대처”…한유총 “협박·직권남용”

이총리 “개학연기 강행땐 엄정대처”…한유총 “협박·직권남용”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02 10:34
수정 2019-03-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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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지자체 긴급회의…“아이들 볼모로 잡는 건 교육기관 자세 아냐”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나 다름없어…주장하려면 법령 지키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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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개학연기 대응 긴급회의 소집한 이낙연 총리
유치원 개학연기 대응 긴급회의 소집한 이낙연 총리 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대응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19.3.2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며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어제부터 시행됐다”며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교육 당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교육청과 지자체는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다음 주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김희경 경기도 행정부지사,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지자체 관계자 및 교육감이 참석했다.

한유총은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해 “교욱공안정국 조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한유총은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개학일자 결정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이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면서 “이를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감사와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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