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압류 방침에도 신일철주금 “한국 사업 재검토 안해”

강제징용 피해자 측 압류 방침에도 신일철주금 “한국 사업 재검토 안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21 09:57
업데이트 2018-11-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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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 있는 신일철주금 본사.연합뉴스
일본 도쿄에 있는 신일철주금 본사.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신일철주금이 배상해야 한다는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도 이 회사 측은 한국 내 사업 재검토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야모토 가쓰히로 부사장은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소송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 판결에 따라 자산 압류를 검토하는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지지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한국 내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을 압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신일철주금은 2007년 설립된 이 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 이행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일철주금은 강판 등의 한국 내 매출이 연 1900억엔(1조 9085억원)에 달한다.

미야모토 부사장은 이번 판결로 인한 한국 내 매출은 “현재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판결이) 한일의 양호한 경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걱정”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이 매체는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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