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日대사 불러 ‘독도 왜곡교육’ 학습지도요령 항의

외교부, 주한日대사 불러 ‘독도 왜곡교육’ 학습지도요령 항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30 10:05
업데이트 2018-03-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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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차관, 나가미네 대사에 철회요구 등 정부입장 전달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확정된 데 대해 30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 청사 들어서는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외교부 청사 들어서는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일본 교과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독도 관련 학습지도요령 내용의 철회 요구 등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나가미네 대사를 불렀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외교부 청사로 들어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강력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엄중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고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자 원칙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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