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부당한 주장’ 日학습지도요령 강력 규탄”

정부 “‘독도 부당한 주장’ 日학습지도요령 강력 규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30 10:05
업데이트 2018-03-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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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습지도요령 확정에 외교부 대변인 성명…“즉각철회 엄중촉구”

정부는 30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확정된 데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엄중 촉구했다.
일본 ’독도 일본땅’ 도발 고교학습지도요령 관보 고시
일본 ’독도 일본땅’ 도발 고교학습지도요령 관보 고시 일본 정부는 30일 고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사진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보.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자 원칙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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