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민투표법도 ‘개헌 변수’…선관위 “4월 중순까지 개정해야”

국민투표법도 ‘개헌 변수’…선관위 “4월 중순까지 개정해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6 14:24
업데이트 2018-03-26 14: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외국민투표 제한 조항 ‘헌법불합치’…선관위 “법 개정해야 국민투표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하는 가운데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예기치 못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개헌의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를 하려면 앞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 입법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투표인 명부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부 작성조차 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은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관위의 실무적인 준비 기간, 행정 절차 등을 따져봤을 때 4월 27일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는 개헌 시기와 내용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느라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뒷순위로 미뤄진 상황이다.

이에 선관위는 국회에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국민의 신고·신청, 재외투표인 명부 작성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무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동시투표일(6월 13일) 전 최소 2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만 해도 재외국민 투표는 본 선거일 14일 전부터 진행된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명부 작성 등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뒤 늦어도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돼야 동시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6월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못 박지는 않고 있다.

여야가 개정안에서 재외국민의 신고·신청 기간이나 사전투표 기간 등을 최소화한다면 선관위의 실무 절차 기간에도 여유가 생길 수 있어서다.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저런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국민투표가 진행되려면 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선거일 두 달 전에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