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합당 전당원 투표율 첫날 저조

국민의당 합당 전당원 투표율 첫날 저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2-08 23:06
수정 2018-02-08 2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당이 8일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10일까지 진행된다.
이미지 확대
통합을 추진 중인 안철수(앞줄 오른쪽)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에서 민심을 듣는다’ 간담회에 앞서 응원 플래카드를 함께 들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통합을 추진 중인 안철수(앞줄 오른쪽)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에서 민심을 듣는다’ 간담회에 앞서 응원 플래카드를 함께 들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이번 투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통합수임기구로 최고위원회의 지정’ 등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찬반을 묻는다. 8~9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 시스템, 10일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된다.

투표 참여당원 중 과반이 합당에 찬성하면 국민의당은 오는 1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합당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13일 통합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전당원 투표 참여율은 첫날 오후 9시 기준 11.43%다. 장환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전당원 투표 때는 같은 시간에 14.37% 정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함께 부산을 방문해 지역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안 대표는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 “합당을 마무리 지은 뒤 당의 많은 분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영세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안정을 위한 법안,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2월 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발표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개혁 정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2-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