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치매, 환자·가족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김정숙 여사 “치매, 환자·가족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12 16:41
수정 2017-09-12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1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서울시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찾았다.
이미지 확대
치매극복의 날, 어르신과 함께하는 김정숙 여사
치매극복의 날, 어르신과 함께하는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 주관 ’치매극복의 날’기념행사에 참석, 어르신과 함께 기억주머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17.9.12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오는 21일 10회째를 맞는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치매 극복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을 독려하고자 행사에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지금처럼 즐거우실 수 있게 앞으로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매가 환자 개인과 가족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들어서게 될 치매안심센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치매 환자들이 치매지원센터에서 만든 손거울과 한지 공예품, 수제 비누 등을 살피던 김 여사는 “미술치료가 환자의 기억력 회복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