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년 멤버’ 김성식, 安과 재결합…국민의당 합류

‘원년 멤버’ 김성식, 安과 재결합…국민의당 합류

입력 2016-02-01 11:08
수정 2016-02-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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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구조 깨고 새정치만드는데 힘 보탤 것”…安 “천군만마”

김성식 전 의원이 1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에 공식 합류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안 의원의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원년멤버’로, 2014년 초 안 의원이 신당 창당을 접고 ‘김한길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안 의과 결별했다.

안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올해 초인 지난달 2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3시간여 회동한 바 있으며, 이번에 ‘재결합’하게 됐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는 새판을 짜야하고 경제는 새틀을 짜야한다”며 “국민의 힘겨운 삶에 숨쉴 공간이라도 만들어 드리고 정직하게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정치의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류를 선언했다.

이어 “이는 수명을 다한 기득권 양당구조를 타파할 때에 가능한 일”이라며 “새 정당을 만드는 일을 제 간절한 꿈으로 생각해왔다. 국민의당이 기득권 양당구조를 깨트리고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미력한 제 자신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전 의원의 합류 소식을 전하며 “정말 감사한 일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며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정치인 중 한 분으로, 양당구조가 얼마나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지 많이 배우고 대한민국 정치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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