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생 제거된 당정청 삼위일체는 그들만의 리그”

이종걸 “민생 제거된 당정청 삼위일체는 그들만의 리그”

입력 2015-08-17 10:03
수정 2015-08-17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베 담화, 가해자의 자기변명”…”장준하특별법’ 제정”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여권이 전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 완수에 역량을 집중키로 한 것과 관련, “민심과 민생이 제거된 당정청 삼위일체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전진 앞으로’, ‘연내 성과 달성’ 지시 수행을 위한 당정청 삼위일체는 의회주의의 실정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정의 한 축인 새누리당의 당론은 사라지고 청와대의 ‘청론(靑論)’만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주의 정치가 무너지고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흡수돼 협상의 대상이 없고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당사자인 민심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주장하는 4대 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한국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개혁의 성공을 바란다면 여야, 개혁 주체가 소통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대해 “그야말로 교묘한 문장 뒤에 속마음을 숨긴 담화”라며 “전쟁 피해자에 애도를 표했지만 일본 전범까지 포함하는 속마음을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저지른 전범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는 가해자의 자기변명”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는 진정어린 사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아베 총리는 역사에서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이 장준하 선생 서거 40주기임을 상기시킨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 의문사를 다뤘지만 미흡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장준하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jbryoo@yna.co.kr

(끝)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