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황교안 청문회 연기 요청…”자료제출 부실”

野, 황교안 청문회 연기 요청…”자료제출 부실”

입력 2015-06-07 14:17
수정 2015-06-07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이콧, 마지막 수단”…가능성 배제 안해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을 들어 8∼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의 연기를 요청키로 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이콧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 대책회의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지금 이 상태로는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 일정조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의 상황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연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이콧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이콧은 우리가 요청한 것을 이행 안 했을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최후의 최후’가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특위 회의에서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적격성을 알리려는 초보적 노력마저도 짓밟은 황 후보자의 ‘불소통’ 태도에서 절망감을 느낀다”며 “’19금’과 병적자료 등 약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밝히지 않고 모조리 숨기는 상황에서 내일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다”며 “황 후보자는 국민 앞에 나서서 떳떳이 후보검증에 나서달라. 그래야 청문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금 자료’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상세내용이 삭제된 19건을 일컫는 것으로,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일부 여야 의원들은 특위 의결에 따라 전날 이 자료들을 열람하려 했으나 법조윤리협의회의 거부로 열람에 실패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도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청문회를 연기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하기 어렵다. 검증할 수가 없다”며 “자료제출 거부를 통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 하는 문제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서도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밝히기를 거부하는가”라며 “윤리협의회가 내놓지 않으면 본인이 내놔야 한다. 문제가 없다면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