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영란법 원안 일부 후퇴 아쉽다” 김영란 기자회견 내용보니

“김영란법 원안 일부 후퇴 아쉽다” 김영란 기자회견 내용보니

입력 2015-03-10 10:34
업데이트 2015-03-10 1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법 원안 일부 후퇴 아쉽다” 김영란 기자회견 내용보니

‘김영란법 김영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가 처리한) 법을 입수해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됐다. 이 법안은 제3자 청탁풍조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