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법 해법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제안

野, 세월호법 해법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제안

입력 2014-08-24 00:00
수정 2014-08-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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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대화로 협상 채널의 혼선, 과정의 불신 걷어내야”與 참여 촉구…”세월호법 벽 넘어야 국회도 정상 가동”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격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세월호특별법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새누리당에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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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 공식 제안
박영선,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 공식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월호특별법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새누리당에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동안 여야간 두 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이미 지난 7월10일 세월호유가족측이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새누리당에 이같이 제안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민생은 세월호특별법”이라면서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유민 아빠의 목숨 건 단식은 병원에서도 계속되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이 청와대 앞 노상에서 또 밤을 지새웠다. 이 상황을 너무도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흡하지만 그동안 여야 협상을 통해 진상조사위 구성 방식의 진전이 있었고 특검 추천권도 유가족 뜻을 반영할 길을 열었지만 유가족이 아직 부족하다고 하시니 더 끝까지 노력해 보겠다”며 “이는 정부 여당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젠 유족 대표와 여야 대표가 마주앉는 3자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여당이 이러한 3자협의체 구성 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3자협의체가 필요한 이유로 “그간 협상에서 채널의 혼선, 과정의 불신을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면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어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이런 뜻을 하나로 묶어 불신을 넘어 진상규명으로 가는 3자간 논의를 바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측에선 3자간 논의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했고, 새누리당에도 이 뜻을 제가 전했다”며 “세월호특별법은 참사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이 사회 최대 갈등요인을 극복하는 일이 됐다. 이 벽을 넘어야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국회도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이 여야간 세월호법 재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사실상 재재협상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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