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남재준 해임 사유 윤진숙의 100배”

전병헌 “남재준 해임 사유 윤진숙의 100배”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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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형식적이고도 의례적 주문으로 또 국정원을 감쌀 게 아니라 지체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국정원장의 해임사유는 넘친다”면서 “기름유출 사건으로 경질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보다 10배, 100배 해임사유가 무겁다는 게 국민의 인식이자 여론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끝없는 추락은 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이미 단죄했어야 할 악습을 끊지 않고 방임하며 불법에도 면죄부를 발행하며 감싼 탓”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원칙 대처가 사상 초유의 외국 정부 공문서 위조와 재판증거 조작이라는 국기문란 중대범죄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번에도 물타기, 꼬리 자르기로 도망가려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된 것을 거론하며 “여당은 친여 편향의 종편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 114개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있고, 관련 상임위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정보대란 와중에 피감기관 낙하산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가장 큰 비정상은 정부”라고 비난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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