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의혹’ 협력자 “검찰은 믿을 수 있다”

‘증거조작 의혹’ 협력자 “검찰은 믿을 수 있다”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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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007 작전하듯’ 김씨 체포…노출 피해 병동 빠져나가김씨, 평소 “검찰서 성실하게 전부 얘기하겠다” 말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가 평소 “검찰은 믿을 수 있다”며 “검찰에서 전부 성실하게 얘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지난 5일 자살 기도 이후 김씨를 치료했던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김씨 발언을 전하면서, 이날 오전 검찰에 김씨의 신병을 인도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김씨 체포는 담당 주치의와 소수 원무과 직원 만이 알고 있었을 정도로 은밀하게 이뤄졌다. 병실 부근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병원측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1인실 병동 12층에 입원했던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검찰 관계자 4명, 원무과 직원 1명과 함께 병실을 나섰다.

김씨는 당시 감색 스웨터 등 평상복 차림에 녹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손이 묶인 상태는 아니었고 검찰 직원들과 편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빠져나갔다.

김씨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기 전 12층 데스크에 들러 직접 퇴원 서명을 하고 검찰 직원들과 함께 병원 내부인들만 아는 통로를 이용했다. 병실에서 나와 중앙통로까지 이르기 전 배선실을 통해 엘리베이터의 뒷문으로 탑승해 내려갔다.

배선실은 평소 이용하지 않는 곳으로 문이 닫혀 있다.

1인실 병동의 엘리베이터 3대 중 1대는 양쪽으로 문이 열리는 구조이다. 평상시 중앙통로로 열리는 문만 사용하고 배선실 쪽 문은 쓰지 않는다. 한쪽 문이 열리면 반대편 문은 열리지 않는다.

병원 측은 검찰의 요청으로 배선실 쪽 엘리베이터 문을 이용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통로에는 불투명한 유리 창문이 있어 병실 움직임을 직접 볼 수는 없다.

김씨가 지난 10일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기는 했지만 수술 부위인 목에 실밥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병동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주치의는 이날 오전 8시까지만 해도 “내일 실밥을 풀 것이고 퇴원 시기는 그 이후 환자의 의사에 따라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직원들은 오전 10시를 넘겨 원무과를 찾아와 “퇴원해도 된다고 들었다. 김씨를 퇴원시키겠다”고 말했고, 병원 원무과 측이 김씨의 둘째 아들과 담당 의료진의 확인을 거쳐 퇴원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병원 측에 “조용히 (데려) 가고 싶다”며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병원비 가운데 예치금 250만원을 제외한 남은 900만원은 가족들이 납부하기로 했다. 김씨는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 전산 시스템 상에 ‘퇴원’으로 분류됐고 그가 있던 병실은 곧바로 깨끗하게 치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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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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