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위조’ 관련 전직 中공무원 임모씨 소환

檢, ‘증거위조’ 관련 전직 中공무원 임모씨 소환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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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참 근무 경력…檢 통해 자술서 제출한 뒤 ‘위조’ 주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자술서 위조 논란과 관련해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출입국사무소인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에 세 번 연속 ‘입-입-입’으로 찍힌 것이 전산오류 때문이라는 변호인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출입경기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임씨 자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임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임씨가 중국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임씨는 재판일을 전후해 국내에 있었고 증인 신청과 관련해 검찰측으로부터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씨는 특히 자신의 자술서가 사실과 다르고,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가 대신해 작성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임씨의 중국 소학교 스승이고, 임씨는 지난해 12월 김씨와 만나 이같은 자술서에 지장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가 언론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함에 따라 임씨로부터 직접 자술서 작성 경위를 듣기 위해 소환했다.

자술서 작성자로 지목된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를) 우선 조사해봐야 (김씨와) 대질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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