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제출 ‘출입경기록 문건’ 두개 서로 달라”

박범계 “검찰제출 ‘출입경기록 문건’ 두개 서로 달라”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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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7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중국 허룽(和龍)시의 ‘출입경기록 조사결과’ 문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입수한 문건 2개를 공개하면서 “검찰이 똑같은 문서를 두번이나 제출했는데 하나는 ‘2006년’이라고 찍힌 도장이 가운데에 찍혀있는 반면 다른 하나의 문서에는 같은 도장이 윗부분에 있다”며 “공증도장의 위치도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문건에는 공증도장안에 수기로 적은 사인이 있고 ‘공증서’라는 한글도 없다”며 “이는 수기가 없고 ‘공증서’라고 적힌 한글이 있는 화룽시의 문건 진본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조사기록에는 문서 발송 주체가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로 돼 있으나, 이런 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출입경관리대대가 정식 명칭”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이 지린성에 정식으로 보낸 공문에는 ‘…에’라는 의미의 조사인 ‘향’자가 적혀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문건에는 ‘향’자가 빠져 있다”며 “이는 외교문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며 “최대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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