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간첩증거조작 있을 수 없어…신중접근해야”

윤상현 “간첩증거조작 있을 수 없어…신중접근해야”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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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3차례 연속 北→中 입경’ 논리적 모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서울시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위조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진위는 재판부가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관련,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자료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 중국(北→中)으로 입경했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16분 다시 출경(中→北)했다가 6월10일 오후 3시27분 입경(北→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변호인 측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자료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 중국으로 입경(北→中)하고, 같은 날 11시16분 다시 중국에 입경(北→中), 6월10일 오후 3시27분 또 중국으로 입경(北→中) 하는 등 3회 연속 중국으로 입경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중국 관공서가 정식으로 발급한 공문서가 이렇게 불가능한 3회 연속 입경 기록을 갖고 있느냐. 의문은 바로 여기에 있고,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라면서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변호인측이 제출한 자료가) 오기한 것이라면 논란은 간단히 종결된다”면서 “반면 검찰은 어떤 위조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고, 검찰이 왜 위조를 하겠나. 위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이 사안이 한중 외교관계는 물론 공안수사가 갖는 공개범위의 한계 문제 등과 중첩돼 있다”면서 “따라서 정치권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그는 “법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진위 판단은 물론 이 사건에 대해 법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면서 “국회도 이 사안에 의문이 있으면 상임위를 통해 언제든 판단이 가능하고,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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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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