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거위조 논란’ 관련해 협조요청한 적 없다”

“중국, ‘증거위조 논란’ 관련해 협조요청한 적 없다”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5: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이징 외교소식통 “中, 내부조사 가능성은 배제 못 해”

중국 측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아직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진상조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17일 베이징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이나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조사협조를 요청하거나 사건과 관련한 문의를 해온 적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위조 논란에 휩싸인 유 씨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중국당국의 공무서를 주선양총영사관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만약 중국(정부)에서 조사협조 등을 요청하면 대사관을 경유하는 게 맞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정부가 우리 대사관이나 주선양총영사관과의 접촉 없이 자체적으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진상조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주선양총영사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본부에 보고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한국대사관 역시 “외교부가 한국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양총영사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사관이 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23일 민변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보냈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지난 13일 이에 대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허룽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또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