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 사건’ 관련 국회 정보위 소집 요구

민주, ‘간첩 사건’ 관련 국회 정보위 소집 요구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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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논란과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보위원회 위원의 명의로 19일 오전 10시, 이 사건의 진상을 따지기 위한 정보위 소집 개최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중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서류가 위조됐다고 밝힌 마당에 국정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새누리당도 정보위 개최에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 등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국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국정원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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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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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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